지방법원 일반행정

2001구9134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7월 31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수지읍 동천리 산 165일대 135,671㎡(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3.자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합계 금 605,804,960원의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단, 당초 부과세액은 합계 1,014,840,470원이었으나 2001. 3. 27.자로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⑵ 이 사건 처분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34조의15는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 후, 제2항에서 그 제1 내지 6호로 규정된 토지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94조의14는 제1항에서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정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7호 후단에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ㆍ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⑶ 그런 한편,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제12호에서 “집배송센터”를「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제13호에서 “공동집배송단지”를「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⑷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인 공동집배송단지는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가 설치된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⑸ 그리고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초래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유보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 범위의 대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위임규정에 따라그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를 집배송센터가 설치된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혹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01헌바6 결정등 참조).

⑹ 그러므로 위와 같은 관련 법령 규정상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지상에 집배송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 집배송센터의 설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혹은 경작 등에 사용케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