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4487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6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읍동천리 산 165일대 135,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3.자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합계 금 605,804,960원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당초 부과세액은 합계 1,014,840,470원이었으나 2001. 3. 27.자로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공동집배송단지이거나 유통시설용 토지로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3항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 제234의15는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 후, 제2항에서 그 제1 내지 6호로 규정된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는 제1항에서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정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제12호에서 “집배송센터”를「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제13호에서 “공동집배송단지”를「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각 호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지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위 각 호에 규정된 해당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한편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동법 제2조 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이거나,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유통시설용 토지와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각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해당 영업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점, ② 공동집배송단지가 집배송센터와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통시설이나 집배송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당해 토지가 유통사업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여야 한다고 보인다(따라서,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공동 사용을 위한 집배송센터를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서 집배송센터 등 유통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을 뿐, 그 이후 집배송센터 등 유통사업용 시설의 설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경작 등에 사용케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 집배송센터 등 어떠한 유통사업용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위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유통시설용 토지·집배송센터나 공동집배송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유통시설용 토지나 공동집배송단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도 아니고 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인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은 행정상의 부작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초래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유보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 범위의 대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그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을 뿐 그 이후 집배송센터 등 유통사업용 시설의 설치에 나아가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인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읍동천리 산 165일대 135,6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3.자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합계 금 605,804,960원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당초 부과세액은 합계 1,014,840,470원이었으나 2001. 3. 27.자로 위와 같이 감액되었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공동집배송단지이거나 유통시설용 토지로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3항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도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 제234의15는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 후, 제2항에서 그 제1 내지 6호로 규정된 토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는 제1항에서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정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제12호에서 “집배송센터”를「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제13호에서 “공동집배송단지”를「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 정의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각 호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공지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위 각 호에 규정된 해당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한편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동법 제2조 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이거나,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유통시설용 토지와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각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해당 영업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점, ② 공동집배송단지가 집배송센터와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통시설이나 집배송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당해 토지가 유통사업 용도에 사용되고 있거나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여야 한다고 보인다(따라서,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공동 사용을 위한 집배송센터를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로서 집배송센터 등 유통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을 뿐, 그 이후 집배송센터 등 유통사업용 시설의 설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경작 등에 사용케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 집배송센터 등 어떠한 유통사업용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위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유통시설용 토지·집배송센터나 공동집배송단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유통시설용 토지나 공동집배송단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도 아니고 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인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은 행정상의 부작위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초래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유보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 범위의 대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그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에서 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부지 조성공사를 일단 완료하였을 뿐 그 이후 집배송센터 등 유통사업용 시설의 설치에 나아가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인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인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