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6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용 토지 부분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적용되어야 하며, 비주택용 토지 부분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6,185,340원의 부과처분 중 463,660,7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의 부과처분 중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국방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전포동 890-1대 1,836.6㎡, 890-32 대 1,462.7㎡, 892-22 대 759.1㎡(같은 동 892-16소재 토지에서 분할됨)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를 대금 각 2,600,282,850원, 2,070,910,230원, 1,201,790,350원에 취득하고 1998. 8. 31. 피고에게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위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 8. 29.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해당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916,18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8. 29. 이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들 중 신축 예정이던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및 상가 분양ㆍ임대업,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 중 부산 부산진구전포동 890-1, 32 지상에 연면적 182,450㎡, 지하 4층,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같은 동 892-22지상에 연면적 66,720㎡, 지하 5층, 지상 33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1996. 10. 18.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1. 위 1.가.항의 매매대금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국방부로부터 매수하였다.
(2) 위 사업계획서상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자금 사정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결국 위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1998. 8. 29.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합계 3,562,52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9. 5. 위 매매대금 전액으로 한솔상호신용금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2의 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2, 갑5, 갑7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을7의 1, 2, 을9의 1, 2, 을10의 1 내지 3, 을11의 1, 2, 5, 6, 8 내지 10,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전포동 890-1, 32 소재 각 토지에 관한 판단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하 ‘비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이하 ‘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 부분(이하 ‘비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113,301/182,450㎡)에 상응하는 주택용 토지 부분(3,299.3㎡ × 113,301/182,450㎡)은, 원고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②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비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69,149/182,450㎡)에 상응하는 비주택용 토지 부분(759.1㎡ × 69,149/18
2,450㎡)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2)전포동 892-22소재 토지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2조제2항,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부산 부산진구전포동 890-1, 32 소재 각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76,181,410원, 농어촌특별세 25,316,62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고,같은 동 892-22소재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87,479,290원, 농어촌특별세 17,185,60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463,66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6,185,340원의 부과처분 중 463,660,7
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의 부과처분 중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국방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전포동 890-1대 1,836.6㎡, 890-32 대 1,462.7㎡, 892-22 대 759.1㎡(같은 동 892-16소재 토지에서 분할됨)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를 대금 각 2,600,282,850원, 2,070,910,230원, 1,201,790,350원에 취득하고 1998. 8. 31. 피고에게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위 취득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1.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 8. 29.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해당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916,185,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983,650원(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 10. 18.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8. 29. 이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들 중 신축 예정이던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전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아파트 및 상가 분양ㆍ임대업,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 중 부산 부산진구전포동 890-1, 32 지상에 연면적 182,450㎡, 지하 4층,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같은 동 892-22지상에 연면적 66,720㎡, 지하 5층, 지상 33층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1996. 10. 18.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근린생활 및 공동주택 신축을 이용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1. 위 1.가.항의 매매대금에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들을 국방부로부터 매수하였다.
(2) 위 사업계획서상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자금 사정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결국 위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1998. 8. 29.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합계 3,562,52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9. 5. 위 매매대금 전액으로 한솔상호신용금고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2의 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2, 갑5, 갑7의 1, 2,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 을7의 1, 2, 을9의 1, 2, 을10의 1 내지 3, 을11의 1, 2, 5, 6, 8 내지 10,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전포동 890-1, 32 소재 각 토지에 관한 판단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하 ‘비주택용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이하 ‘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 부분(이하 ‘비주택용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113,301/182,450㎡)에 상응하는 주택용 토지 부분(3,299.3㎡ × 113,301/182,450㎡)은, 원고가 그 취득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얻은 이상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유예기간 4년이 적용되어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이, ②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연면적에 대한 비주택용 건물 부분의 비율(69,149/182,450㎡)에 상응하는 비주택용 토지 부분(759.1㎡ × 69,149/18
2,450㎡)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어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2)전포동 892-22소재 토지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2조제2항,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고, 따라서 위 토지 전부는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1년이 도과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20/1000 × 750/10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부산 부산진구전포동 890-1, 32 소재 각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76,181,410원, 농어촌특별세 25,316,62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고,같은 동 892-22소재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87,479,290원, 농어촌특별세 17,185,600원(각 산출근거는 별지3의 기재와 같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463,660,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50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