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492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대한물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비상장법인이고,원고 조원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2001. 5. 31.소외 김준식으로 변경)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12,800주(지분율 25.60%)를 소유하고 있고,원고 조원희의 동생으로서 별지 1.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별지 2.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조용철은 2000. 5. 9.소외 배효근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2,755주(지분율 25.50%)에 관하여원고 조용철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가 2000. 5. 13. 자본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여 아래와 같이원고 조원희는 22,820주(지분율 28.53%),원고 조용철은 22,745주(지분율 28.4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표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총 발행주식의 56.96%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0. 5. 17. 현재 소외 회사가 피고의 관할구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19 토지 등의 장부가액 1,777,305,240원에 원고들의 각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506,176,532원(원고들의 주식비율에 따를 경우 실제원고 조원희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재산가액은 507,065,184원이 되고,원고 조용철의 경우에는 505,287,879원이 되나, 피고는 편의상 위 장부가액에 원고들의 총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분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10. 10. 원고들에게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12,755주는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원고들의 매형인 소외 정판술의 소유인데 정판술이 그 직원인배효근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배효근이 퇴사하여원고 조용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원고 조용철은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법제22조 제2호 가목규정에 따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에 관한 권리는 정판술이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혀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원고 조용철이배효근으로부터 이 사건 12,755주를 매수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1. 11. 17.자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원고 조용철이 이 사건 12,755주를배효근에게 반환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판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이 되고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주주명의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일부),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조용철이 2000. 5. 9.배효근과 사이에 이 사건 12,755주를 대금 127,5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2,755주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원고 조용철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원고 조용철이 같은 달 13.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이 사건 9,990주(이 사건 주식 22,745주 - 위 12,755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정판술,배효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매형인 정판술은 아진운수 주식회사(대표이사 정판술), 소외 회사(대표이사원고 조원희),성진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조성용),화성물류주식회사(대표이사원고 조용철) 등을 설립한 후, 직접 위 각 회사들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자금운용과 경영을 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에게 등재하여 둔 사실, 김천세무서장은 2001. 7. 31.원고 조용철이성진운수주식회사,화성물류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회사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절차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1. 11. 23.원고 조용철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판술이 위 회사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실,배효근은 1993. 7.경 정판술에게 고용되어 위 각 회사들의 통합사무실에서 부장, 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0. 24. 소외 회사(당시 상호 달진운수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정판술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12,755주를 주주명부상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하는데 동의한 사실, 정판술은배효근이 2000. 1. 말경 소외 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매제인원고 조용철이 2000. 5. 9.배효근으로부터 이 사건 12,755주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원고 조용철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 그 후 정판술은 이 사건 12,755주가원고 조용철명의로 등재됨으로 인해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01. 11. 2.배효근의 이름으로원고 조용철에 대하여원고 조용철과배효근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7415호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1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이 사건 12,755주를배효근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판술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분산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12,755주를배효근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배효근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원고 조용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원고 조용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배효근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주인원고 조용철에게 배정된 이 사건 9,990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정판술이고원고 조용철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대한물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비상장법인이고,원고 조원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2001. 5. 31.소외 김준식으로 변경)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12,800주(지분율 25.60%)를 소유하고 있고,원고 조원희의 동생으로서 별지 1.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별지 2.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조용철은 2000. 5. 9.소외 배효근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2,755주(지분율 25.50%)에 관하여원고 조용철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 회사가 2000. 5. 13. 자본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여 아래와 같이원고 조원희는 22,820주(지분율 28.53%),원고 조용철은 22,745주(지분율 28.4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표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총 발행주식의 56.96%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0. 5. 17. 현재 소외 회사가 피고의 관할구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19 토지 등의 장부가액 1,777,305,240원에 원고들의 각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506,176,532원(원고들의 주식비율에 따를 경우 실제원고 조원희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재산가액은 507,065,184원이 되고,원고 조용철의 경우에는 505,287,879원이 되나, 피고는 편의상 위 장부가액에 원고들의 총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분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10. 10. 원고들에게 취득세 각 12,148,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1,071,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12,755주는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원고들의 매형인 소외 정판술의 소유인데 정판술이 그 직원인배효근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배효근이 퇴사하여원고 조용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원고 조용철은 이 사건 주식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법 제105조 제6항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법제22조 제2호 가목규정에 따라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에 관한 권리는 정판술이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원고들은 전혀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원고 조용철이배효근으로부터 이 사건 12,755주를 매수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1. 11. 17.자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원고 조용철이 이 사건 12,755주를배효근에게 반환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판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한 것이 되고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주주명의의 도용 등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일부),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조용철이 2000. 5. 9.배효근과 사이에 이 사건 12,755주를 대금 127,5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2,755주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원고 조용철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원고 조용철이 같은 달 13.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이 사건 9,990주(이 사건 주식 22,745주 - 위 12,755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정판술,배효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매형인 정판술은 아진운수 주식회사(대표이사 정판술), 소외 회사(대표이사원고 조원희),성진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조성용),화성물류주식회사(대표이사원고 조용철) 등을 설립한 후, 직접 위 각 회사들의 수입 및 지출 등의 자금운용과 경영을 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위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에게 등재하여 둔 사실, 김천세무서장은 2001. 7. 31.원고 조용철이성진운수주식회사,화성물류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회사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절차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01. 11. 23.원고 조용철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정판술이 위 회사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납부통지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사실,배효근은 1993. 7.경 정판술에게 고용되어 위 각 회사들의 통합사무실에서 부장, 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0. 24. 소외 회사(당시 상호 달진운수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정판술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12,755주를 주주명부상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하는데 동의한 사실, 정판술은배효근이 2000. 1. 말경 소외 회사를 퇴직함에 따라 매제인원고 조용철이 2000. 5. 9.배효근으로부터 이 사건 12,755주를 매수한 것으로 하여원고 조용철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 그 후 정판술은 이 사건 12,755주가원고 조용철명의로 등재됨으로 인해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01. 11. 2.배효근의 이름으로원고 조용철에 대하여원고 조용철과배효근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7415호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 1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이 사건 12,755주를배효근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판술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분산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12,755주를배효근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배효근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원고 조용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원고 조용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배효근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주인원고 조용철에게 배정된 이 사건 9,990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정판술이고원고 조용철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