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외 회사의 자산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업의 합병이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한다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근거】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9. 12. 15.부터 김천시 감천면용호리 6-9에서 하정실업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소외 주식회사 성도(변경되기 전의 상호는성도산업 주식회사임,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 3. 18.에 설립된 회사인데, 1998.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가 1,500주를, 원고의 아내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안순자가 900주를 각 소유함으로써 원고와 위안순자의 소유주식이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48%에 불과하였다.
나. 원고는 1999. 6. 2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하정실업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는하정실업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1999. 6. 30.을 기준일로 하는하정실업의 순자산가액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자본을 증액하여 증액된 자본에 상응하는 소외 회사의 신주를 원고에게 발행하는 한편 양도의 효력은 1999. 7. 1.부터 발생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통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하정실업의 영업용 재산인 김천시 감천면용호리 236-3, 236-4, 236-9, 245-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9,723,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공장, 휴게실, 창고 등 일체의 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26,785,300원으로 평가하고,하정실업의 차량기계장비 일체를 29,277,006원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자산을 2,265,525,413원으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 3,811,310,719원을 자산총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하정실업의 부채총액 3,070,271,787원을 공제한 나머지 741,030,000원(8,932원은 포기함)을 현물출자가액으로 보아, 1999. 8. 10. 원고의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금 10,000원의 신주 74,103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1999. 8. 10. 소외 회사의 신주74,103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79,103주 중 75,603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소유주식 75,603주와안순자의 소유주식 900주를 합하면 76,503주가 되어 원고와안순자는 소외 회사 총발행주식의 96.72%(76,503/79,103×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소외 회사 신주인수로 원고와안순자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1999. 8. 10.자로 소외 회사의 자산 중 소외 회사가하정실업으로부터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차량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재산의 장부가액 합계 1,545,785,306원(489,723,000+1,026,785,300+29,277,006)에다가 원고와안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인 96.72%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1,495,083,547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액을 35,882,000원(가산세 5,980,330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액을 3,289,170원(가산세 299,010원 포함)으로 산출한 후, 2001. 8.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5,882,000원 및농어촌특별세 3,289,1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단서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소외 회사와 하정실업의 통합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합병에 해당하고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하정실업과의 합병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비과세되는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을 규정한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재산을 간주취득하였다고 보았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재산을 현물출자한 대가로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외 회사의 본래 자산이고,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아니며,소외 회사의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2번이나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산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이 간주취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O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O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 판단
(1) 비과세 또는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같은 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하정실업이 소외 회사와 통합하고 원고가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원고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소외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업의 합병이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한다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대법원1979. 12. 26. 선고 78누333 판결참조), 법인의 재산 취득과는 별도로 과점주주로 된 때에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점주주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동산등이 과점주주 본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당해 재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정실업의 영업용 재산이었던 이 사건 재산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통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인 1999. 7. 1.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소외 회사의 신주는 원고가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재산의 대가로 인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의 양도는 늦어도 원고의신주인수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은 소외 법인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위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다시 소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근거】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9. 12. 15.부터 김천시 감천면용호리 6-9에서 하정실업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소외 주식회사 성도(변경되기 전의 상호는성도산업 주식회사임,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 3. 18.에 설립된 회사인데, 1998.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가 1,500주를, 원고의 아내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안순자가 900주를 각 소유함으로써 원고와 위안순자의 소유주식이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48%에 불과하였다.
나. 원고는 1999. 6. 2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하정실업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는하정실업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1999. 6. 30.을 기준일로 하는하정실업의 순자산가액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자본을 증액하여 증액된 자본에 상응하는 소외 회사의 신주를 원고에게 발행하는 한편 양도의 효력은 1999. 7. 1.부터 발생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통합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하정실업의 영업용 재산인 김천시 감천면용호리 236-3, 236-4, 236-9, 245-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9,723,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공장, 휴게실, 창고 등 일체의 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26,785,300원으로 평가하고,하정실업의 차량기계장비 일체를 29,277,006원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자산을 2,265,525,413원으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 3,811,310,719원을 자산총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하정실업의 부채총액 3,070,271,787원을 공제한 나머지 741,030,000원(8,932원은 포기함)을 현물출자가액으로 보아, 1999. 8. 10. 원고의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금 10,000원의 신주 74,103주를 모두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1999. 8. 10. 소외 회사의 신주74,103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79,103주 중 75,603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소유주식 75,603주와안순자의 소유주식 900주를 합하면 76,503주가 되어 원고와안순자는 소외 회사 총발행주식의 96.72%(76,503/79,103×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제22조 제2호,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소외 회사 신주인수로 원고와안순자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1999. 8. 10.자로 소외 회사의 자산 중 소외 회사가하정실업으로부터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차량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재산의 장부가액 합계 1,545,785,306원(489,723,000+1,026,785,300+29,277,006)에다가 원고와안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인 96.72%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1,495,083,547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액을 35,882,000원(가산세 5,980,330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액을 3,289,170원(가산세 299,010원 포함)으로 산출한 후, 2001. 8.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5,882,000원 및농어촌특별세 3,289,1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단서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소외 회사와 하정실업의 통합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합병에 해당하고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하정실업과의 합병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비과세되는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을 규정한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재산을 간주취득하였다고 보았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재산을 현물출자한 대가로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외 회사의 본래 자산이고,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아니며,소외 회사의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원고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2번이나 납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산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재산이 간주취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O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O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 판단
(1) 비과세 또는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같은 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하정실업이 소외 회사와 통합하고 원고가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원고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소외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업의 합병이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한다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본문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대법원1979. 12. 26. 선고 78누333 판결참조), 법인의 재산 취득과는 별도로 과점주주로 된 때에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점주주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동산등이 과점주주 본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당해 재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정실업의 영업용 재산이었던 이 사건 재산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통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발생일인 1999. 7. 1.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소외 회사의 신주는 원고가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재산의 대가로 인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의 양도는 늦어도 원고의신주인수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은 소외 법인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위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다시 소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