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2누107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인장부상 공장부지, 사원아파트 및 상가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위 각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등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정하고 그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액 및 교육세액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항목이든(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위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장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과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자본화하여 특정 자산에 안분되도록 한 위 1998. 12.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비용과 수익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기만 하면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항목이든(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위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장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차입금”이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30 판결,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각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과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를 자본화하여 특정 자산에 안분되도록 한 위 1998. 12.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위와 같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취득세의 과세 여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상 비용과 수익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