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9391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받기 전인 2001. 4.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감면확인서를 이용하여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박종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4. 11. 임대아파트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논현동 192의 15대 4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2001. 4. 12.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조례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감면대상이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된 취득세,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감면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2001. 11. 15.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지만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2,440,00원, 등록세 36,600,000원, 지방교육세 7,32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과세 조례에 위배된 부과처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의 제정을 지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는 조례로써 임대사업자가 일정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속토지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부속토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세가 면제되지 아니하여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지방세과세관청인 피고의 감면확인을 믿었고, 이러한 신뢰에 있어서 원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감면확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지상에 건축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될 권리로 함양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깨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1. 6. 15. 조례 제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비과세 조례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참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조례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의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부속토지가 지방세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도 지방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지방세법 제7조및제9조에 의하여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에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각자의 조세정책, 재정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내에 속하므로 서울특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고,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청장은구 지방세법 제4조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인서(갑제4호증)를 작성, 교부한 것은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된 위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지방세감면확인을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토지가격결정에서 쉽게 양보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받기 전인 2001. 4.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받은 감면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감세 확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등록세,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다는 확인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에 나아간 것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에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생긴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관한 신뢰가 조세행정의 합법성을 깨뜨릴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의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번복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박종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4. 11. 임대아파트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논현동 192의 15대 4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2001. 4. 12.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조례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감면대상이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된 취득세,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위 감면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2001. 11. 15.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지만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2,440,00원, 등록세 36,600,000원, 지방교육세 7,32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과세 조례에 위배된 부과처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의 제정을 지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는 조례로써 임대사업자가 일정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속토지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만 부속토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세가 면제되지 아니하여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지방세과세관청인 피고의 감면확인을 믿었고, 이러한 신뢰에 있어서 원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감면확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설계를 하고 지상에 건축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될 권리로 함양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깨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2001. 12. 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1. 6. 15. 조례 제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비과세 조례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참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조례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의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부속토지가 지방세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도 지방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지방세법 제7조및제9조에 의하여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에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각자의 조세정책, 재정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내에 속하므로 서울특별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고,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청장은구 지방세법 제4조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인서(갑제4호증)를 작성, 교부한 것은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된 위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지방세감면확인을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토지가격결정에서 쉽게 양보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받기 전인 2001. 4.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받은 감면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감세 확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등록세,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이고,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된다는 확인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에 나아간 것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에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생긴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관한 신뢰가 조세행정의 합법성을 깨뜨릴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의 취득세·등록세 감면확인을 번복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