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3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4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나 제120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 9. 대구달서구 이곡동 1187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한성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999. 12. 28.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업종을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기연, 주식회사 화성 등 6개 업체와 공동으로 경북 성주군초전면 용봉리 산 50-13외 8필지의 토지 합계 28,650㎡ 지상에 건물 연면적 9,195.16㎡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진입도로만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304-1, 305-2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을 취득세 3,880,580원(가산세 646,7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55,710원(가산세 32,330원 포함), 등록세 1,293,520원, 지방교육세 258,700원으로 각 신고하고서도같은 해 7. 13. 등록세 1,293,520원, 지방교육세 258,700원만을 납부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9. 16. 원고에게 취득세 3,880,580원, 농어촌특별세 355,710원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원고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세액을 신고한 2001. 7. 11.에 그 신고세액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는 위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후 2001. 11. 5.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및 업종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한성시스템’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위 용봉리 304-1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였고, 종전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위 용봉리 304-1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으며, 2002. 1. 22.에는 사업자등록상 기존의 업종에다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을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기존의 업종인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동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용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창업사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감면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존의 사업자로서 기존의 업종과 같은 업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취득일 뿐, 창업을 위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고,원고가 그 후 업종을 추가하였지만 추가된 업종인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에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인 2002. 1. 22.에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추가한 것이어서 원고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취득세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공동사업계획승인서에 “창업사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신청하여 조세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승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는 승인된 공동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각종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나 제120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나 다른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신뢰할 만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