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3523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80,800,000원, 교육세 금 51,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 내지 3, 갑 4의 1, 갑 5의 2 내지 11, 갑 6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가.소외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해태제과 주식회사, 이하하이콘테크라 한다)는 1960. 7. 13. 과자류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6. 1. 23.소외 주식회사 농심(이하농심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화전동 170대 2,74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7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440.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19억 7,88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농심에게 같은 달 27. 계약금 및 중도금 9억 7,500만 원을, 같은 해 2. 22. 잔금 10억 38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같은 해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 마포구성산동 589에 있던 위하이콘테크의 과자은평영업소(이하 은평영업소라 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 위하이콘테크는 1997. 11. 1. 위 은평영업소의 일부 조직을 분할하여 과자마포영업소(이하 마포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달 3.파주세무서장에게 위 마포영업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분할 후 위 마포영업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위 은평영업소와 별도로 영업을 하였다.
다. 한편 위하이콘테크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같은 해 8. 29.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에서 위하이콘테크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시 자진납부한 각 표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 280,800,000원 및 교육세 금 51,480,000원을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위 마포영업소는 위 은평영업소의 조직 일부를 단순 분할하여 그 영업실체를 포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의 설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팽창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위하이콘테크는 위 은평영업소의 물류단지(하치장)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97. 11. 1. 이른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환경 및 판매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위 은평영업소의 조직 일부를 위 마포영업소로 분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위 마포영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마포영업소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등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부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 4의 1 내지 3, 갑 5의 1 내지 11, 갑 6의 1 내지 8, 갑 7, 8의 각 1, 2, 갑 9, 10, 을 1, 을 2의 1, 2, 을 3, 4의 각 기재, 증인 김연수의 증언]
(1) 위하이콘테크는 1986. 4. 7. 서울 마포구성산동 589대 4,083.5㎡ 및 그 지상 건물 1,826.4㎡(이하 성산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 20. 위 성산동 부동산에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를 관할하는 위 은평영업소를 설치하고, 1992. 7. 4.에는 위 성산동 부동산에 서울 마포구 일대를 관할하는 과자마포영업소[이하 구(舊) 마포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 각 영업소별로 영업사원이 각각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소매상에게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2) 그런데 위하이콘테크는 세분화된 물류체계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영업소를 대형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1995. 10. 1. 위 구 마포영업소를 폐업하고 위 은평업업소에 통합하였다.
(3) 그 후 위하이콘테크는 1994. 10. 1. 및 같은 해 11. 24. 관할구청으로부터 위 성산동 부동산이 차량정비지구에 위치하여 있는데도 위 은평영업소 제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는 등 위 성산동 부동산을 계속 제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5. 11. 9.소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에게 위 성산동 부동산을 금 62억 6,63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하치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2. 22. 위농심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3. 1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 위 은평영업소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하치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4) 한편 위하이콘테크는 1997년 하반기 이른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환경이 급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자, 같은 해 10. 8. 영업소를 세분화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위 은평영업소에서 위 마포영업소를 다시 분할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1. 서울 마포구 일대를 관할하는 위 마포영업소를 신설하여, 같은 달 3.경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그 무렵 위 은평영업소의 직원 34명 중 9명과 위 하이콘테크의 과자문산영업소 등 기타 영업소의 직원 4명 등 모두 13명을 위 마포영업소로 발령을 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위 마포영업소의 제품창고(하치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은평영업소와 별도로 위 관할구역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1998. 4. 24.경부터는 위 마포영업소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각종 공과금을 별도로 신고 납부하였다.
(5) 그 후 위 은평영업소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 12. 10. 서울 서대문구홍은2동 9-307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위 마포영업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위 마포영업소가 위 은평영업소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위 은평영업소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임이 분명하므로,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는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9995 판결등 참조).
그리고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 배치 여부를 따려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마포영업소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고양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하이콘테크는 위 은평영업소가 위치한 위 성산동 부동산을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취득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1년 7월 정도 경과한 후인 1997. 11. 1. 이른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환경이 급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겨, 영업소를 세분화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위 마포영업소를 위 은평영업소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하이콘테크는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와 관련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80,800,000원, 교육세 금 51,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 내지 3, 갑 4의 1, 갑 5의 2 내지 11, 갑 6의 1 내지 8의 각 기재]
가.소외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해태제과 주식회사, 이하하이콘테크라 한다)는 1960. 7. 13. 과자류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6. 1. 23.소외 주식회사 농심(이하농심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화전동 170대 2,74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7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440.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19억 7,88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농심에게 같은 달 27. 계약금 및 중도금 9억 7,500만 원을, 같은 해 2. 22. 잔금 10억 38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같은 해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 마포구성산동 589에 있던 위하이콘테크의 과자은평영업소(이하 은평영업소라 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 위하이콘테크는 1997. 11. 1. 위 은평영업소의 일부 조직을 분할하여 과자마포영업소(이하 마포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달 3.파주세무서장에게 위 마포영업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분할 후 위 마포영업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위 은평영업소와 별도로 영업을 하였다.
다. 한편 위하이콘테크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5.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같은 해 8. 29.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에서 위하이콘테크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시 자진납부한 각 표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 280,800,000원 및 교육세 금 51,480,000원을 2001. 6. 20.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위 마포영업소는 위 은평영업소의 조직 일부를 단순 분할하여 그 영업실체를 포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의 설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팽창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위하이콘테크는 위 은평영업소의 물류단지(하치장)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97. 11. 1. 이른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환경 및 판매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위 은평영업소의 조직 일부를 위 마포영업소로 분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위 마포영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마포영업소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등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부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 4의 1 내지 3, 갑 5의 1 내지 11, 갑 6의 1 내지 8, 갑 7, 8의 각 1, 2, 갑 9, 10, 을 1, 을 2의 1, 2, 을 3, 4의 각 기재, 증인 김연수의 증언]
(1) 위하이콘테크는 1986. 4. 7. 서울 마포구성산동 589대 4,083.5㎡ 및 그 지상 건물 1,826.4㎡(이하 성산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 20. 위 성산동 부동산에 서울 은평구 및 서대문구 일대를 관할하는 위 은평영업소를 설치하고, 1992. 7. 4.에는 위 성산동 부동산에 서울 마포구 일대를 관할하는 과자마포영업소[이하 구(舊) 마포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 각 영업소별로 영업사원이 각각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소매상에게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2) 그런데 위하이콘테크는 세분화된 물류체계로 인하여 물류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영업소를 대형화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1995. 10. 1. 위 구 마포영업소를 폐업하고 위 은평업업소에 통합하였다.
(3) 그 후 위하이콘테크는 1994. 10. 1. 및 같은 해 11. 24. 관할구청으로부터 위 성산동 부동산이 차량정비지구에 위치하여 있는데도 위 은평영업소 제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는 등 위 성산동 부동산을 계속 제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5. 11. 9.소외 코오롱상사 주식회사에게 위 성산동 부동산을 금 62억 6,63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하치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2. 22. 위농심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3. 12.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 위 은평영업소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하치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4) 한편 위하이콘테크는 1997년 하반기 이른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환경이 급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자, 같은 해 10. 8. 영업소를 세분화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위 은평영업소에서 위 마포영업소를 다시 분할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1. 서울 마포구 일대를 관할하는 위 마포영업소를 신설하여, 같은 달 3.경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그 무렵 위 은평영업소의 직원 34명 중 9명과 위 하이콘테크의 과자문산영업소 등 기타 영업소의 직원 4명 등 모두 13명을 위 마포영업소로 발령을 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위 마포영업소의 제품창고(하치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은평영업소와 별도로 위 관할구역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1998. 4. 24.경부터는 위 마포영업소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각종 공과금을 별도로 신고 납부하였다.
(5) 그 후 위 은평영업소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 12. 10. 서울 서대문구홍은2동 9-307로 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위 마포영업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위 마포영업소가 위 은평영업소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위 은평영업소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임이 분명하므로,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는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9995 판결등 참조).
그리고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 배치 여부를 따려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마포영업소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고양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하이콘테크는 위 은평영업소가 위치한 위 성산동 부동산을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취득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은평영업소의 제품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1년 7월 정도 경과한 후인 1997. 11. 1. 이른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영업환경이 급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겨, 영업소를 세분화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위 마포영업소를 위 은평영업소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하이콘테크는 위 마포영업소의 설치와 관련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