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39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5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을 상속한 2000. 10. 10.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3. 망 백광현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앞서 원고는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2. 4.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할 당시 인천 남구주안동 1298 한덕주상복합아파트 제4층 제4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 2002.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939,480원, 가산세 187,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이미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기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수개월간 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강희숙,백승진,백승숙은 2000. 10. 10. 망백광현의 사망으로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다가, 2001. 6. 7. 위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13. 위 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1998. 6. 10. 기존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1. 3. 12.윤희숙에게 같은 해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한 2000. 10. 10.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1. 6. 9. 피고에게 취득세액을 0으로 신고한 이상 피고가 위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그와 함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3. 망 백광현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앞서 원고는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2. 4.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할 당시 인천 남구주안동 1298 한덕주상복합아파트 제4층 제4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 2002.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939,480원, 가산세 187,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이미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기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수개월간 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강희숙,백승진,백승숙은 2000. 10. 10. 망백광현의 사망으로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다가, 2001. 6. 7. 위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13. 위 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1998. 6. 10. 기존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1. 3. 12.윤희숙에게 같은 해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한 2000. 10. 10.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1. 6. 9. 피고에게 취득세액을 0으로 신고한 이상 피고가 위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그와 함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