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2526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7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식 매매대금을 공업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삼성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한림공업주식회사(이하 ‘한림공업’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만주 중 55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9. 7. 13.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한림공업의 주식 36만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총 1억 원(주당 약 278원)에 양도하였다.
나.한림공업은 1999. 9. 20.삼성그룹회장인이건희(이하 ‘삼성 회장’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주식 5,127주를 증여 형식으로 제공받았다가 다음날 삼성그룹 계열사인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에게 1주당 700,000원씩, 합계 3,588, 900,000원(이하 ‘삼성주식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장은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1,368,360,000원(1주당 가액 3,801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평가액(1,368,360,000원)과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1억 원)과의 차액인 1,268,36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외 회사의 1999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2001. 9. 1. 소외 회사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516, 723,04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을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원고로부터 소득세 253,672,000원 및 주민세 금 25,367,2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2001. 10. 31. 피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10,907,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주민세 신고납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어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순손익가치를 합한 다음 이를 2로 나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801원이 되고,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은 0원이 된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3,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내지 34, 갑 7호증의 1 내지 20,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평택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부과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달려 있는바, 그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삼성자동차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업체인 한림공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한림공업이 대주주인 소외 회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며, 소외 회사가한림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에서한림공업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주식의 매각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대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78원에 매각한 것은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평택세무서장이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삼성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상채권을한림공업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삼성측으로부터 위로금조로 증여받은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평택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를 위하여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한림공업의 존속을 전제로 평가된 순자산가액에한림공업의 청산을 전제로삼성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액을 단순 합산한 것은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 계산이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가사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합산하여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그 중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 20억 5,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삼성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합산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한림공업은삼성자동차의 부도 및 빅딜 파문 등(이하 ‘삼성사태’라 한다)으로 인하여삼성자동차가 자동차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한림공업을 포함한삼성자동차협력업체들은 1998년 12월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2)한림공업은 과잉투자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999. 2. 13.삼성자동차에 4,207,000,000원을 청구하다가 1999. 2. 25. 향후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6,511,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청구하였고, 1999. 2. 26. 재고자산 중 수입대기 중에 있는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7,10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그런 상태에서 한림공업은 1999. 4. 16.삼성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제반 협상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였고, 한림공업은 비대위에서 홍보행사팀으로 활동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전인 1999. 7. 1.삼성 회장은 삼성사태와 관련하여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보유한삼성생명주식 400만주(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한 2조 8천억 원 상당액)를 출연하여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신탁하였는데, 그 자금으로삼성자동차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 6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자금이 급한 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에 대하여서는 삼성계열사가 삼성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위 6천억 원으로는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보상액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비대위와 삼성 측은 보상항목과 보상비율에 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투자손실과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안건 회계법인이 실사한 각 협력업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되, 투자손실에 대하여는 별지 보상비율산정표 기재와 같이 각 자산 항목별 청산잔존가치를 정하여 그 가치 하락분 중 50%를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한림공업도 안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비대위 측이 합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계산된 3,588,900,000원 상당의 삼성주식을 받기로 한 결과 1999. 9. 20.삼성 회장과 사이에삼성 회장으로부터삼성생명주식 5,127주를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위삼성주식을삼성그룹계열사인삼성정밀에 1주당 700,000원으로 정하여 3,588,900,000원에 매도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안건 회계법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999. 6. 30.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고, 안건 회계법인은 1999. 7. 2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외 회사에 송부하였는데, 당시삼성자동차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은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한림공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 사실은 없다.
【증거】갑 1호증의 1·2·3,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의 1·2·3, 갑 6호증의 1 내지 34, 갑 7호증의 1 내지 20,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3호증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이전에 이미삼성 회장이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주채권은행에 맡기면서삼성자동차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소외 회사는한림공업의 대주주로서한림공업이 비대위에 참가하여 이미 손해배상금(또는 손실보상금)으로 7,107,000,000원을 청구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한림공업이삼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삼성생명주식을 받을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인 원고에게 장차 확정될 손실보상금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가격(1주당 278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비록한림공업으로부터 추가 연대보증의 요청이 있었고,한림공업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내지 경감시키는 거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삼성주식의 출연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한림공업이삼성 회장으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양도 당시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는삼성주식으로 전보받을 손실보상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2개월 후한림공업이삼성주식을삼성정밀에 매도함으로써 수령한삼성주식매매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한림공업의삼성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삼성주식매매대금을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1주당 3,081원) 그에 미달하는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평택세무서장이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안건 회계법인이한림공업의 존속을 전제로 작성한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합산하여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자산이 중복으로 합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하나의 자산, 예컨대 어느 건물에 대하여 존속을 전제로 평가를 하고, 그와 별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평가를 한 다음,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자산을 두 번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중복계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과연삼성주식매매대금 중 원고 주장의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이한림공업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자산의 2중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림공업이 삼성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위 측이 협상한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하여지기는 하였으나, 회계법인의 실사와 보상안은 삼성 측의 보상금을 배분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의 기준이 된 자산과는 별도의 현금 내지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삼성주식 매매대금 중 한림공업의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이를 한림공업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참조).
따라서 평택세무서장이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안건 회계법인이 평가한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인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합산하였다 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78원씩 총 1억 원에 대주주인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삼성주식매매대금을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 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한국폴리우레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삼성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인한림공업주식회사(이하 ‘한림공업’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만주 중 55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9. 7. 13.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한림공업의 주식 36만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총 1억 원(주당 약 278원)에 양도하였다.
나.한림공업은 1999. 9. 20.삼성그룹회장인이건희(이하 ‘삼성 회장’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주식 5,127주를 증여 형식으로 제공받았다가 다음날 삼성그룹 계열사인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에게 1주당 700,000원씩, 합계 3,588, 900,000원(이하 ‘삼성주식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장은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1,368,360,000원(1주당 가액 3,801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평가액(1,368,360,000원)과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1억 원)과의 차액인 1,268,36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외 회사의 1999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2001. 9. 1. 소외 회사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516, 723,040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을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원고로부터 소득세 253,672,000원 및 주민세 금 25,367,2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는 2001. 10. 31. 피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10,907,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주민세 신고납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어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에 순손익가치를 합한 다음 이를 2로 나눔)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801원이 되고,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은 0원이 된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3,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내지 34, 갑 7호증의 1 내지 20,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평택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부과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달려 있는바, 그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삼성자동차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업체인 한림공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한림공업이 대주주인 소외 회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으며, 소외 회사가한림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에서한림공업의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주식의 매각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대주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78원에 매각한 것은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평택세무서장이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삼성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상채권을한림공업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삼성측으로부터 위로금조로 증여받은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평택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를 위하여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한림공업의 존속을 전제로 평가된 순자산가액에한림공업의 청산을 전제로삼성 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액을 단순 합산한 것은 동일 자산에 대한 중복 계산이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가사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합산하여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그 중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 20억 5,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삼성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합산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한림공업은삼성자동차의 부도 및 빅딜 파문 등(이하 ‘삼성사태’라 한다)으로 인하여삼성자동차가 자동차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한림공업을 포함한삼성자동차협력업체들은 1998년 12월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2)한림공업은 과잉투자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999. 2. 13.삼성자동차에 4,207,000,000원을 청구하다가 1999. 2. 25. 향후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6,511,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청구하였고, 1999. 2. 26. 재고자산 중 수입대기 중에 있는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7,107,00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그런 상태에서 한림공업은 1999. 4. 16.삼성사태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제반 협상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였고, 한림공업은 비대위에서 홍보행사팀으로 활동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전인 1999. 7. 1.삼성 회장은 삼성사태와 관련하여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보유한삼성생명주식 400만주(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한 2조 8천억 원 상당액)를 출연하여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신탁하였는데, 그 자금으로삼성자동차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 6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자금이 급한 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에 대하여서는 삼성계열사가 삼성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위 6천억 원으로는 협력업체가 요구하는 보상액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비대위와 삼성 측은 보상항목과 보상비율에 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투자손실과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안건 회계법인이 실사한 각 협력업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되, 투자손실에 대하여는 별지 보상비율산정표 기재와 같이 각 자산 항목별 청산잔존가치를 정하여 그 가치 하락분 중 50%를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에 따라한림공업도 안건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비대위 측이 합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계산된 3,588,900,000원 상당의 삼성주식을 받기로 한 결과 1999. 9. 20.삼성 회장과 사이에삼성 회장으로부터삼성생명주식 5,127주를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위삼성주식을삼성그룹계열사인삼성정밀에 1주당 700,000원으로 정하여 3,588,900,000원에 매도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안건 회계법인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999. 6. 30.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고, 안건 회계법인은 1999. 7. 2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외 회사에 송부하였는데, 당시삼성자동차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은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한림공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부담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 사실은 없다.
【증거】갑 1호증의 1·2·3,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의 1·2·3, 갑 6호증의 1 내지 34, 갑 7호증의 1 내지 20,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3호증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이전에 이미삼성 회장이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주채권은행에 맡기면서삼성자동차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소외 회사는한림공업의 대주주로서한림공업이 비대위에 참가하여 이미 손해배상금(또는 손실보상금)으로 7,107,000,000원을 청구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한림공업이삼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삼성생명주식을 받을 것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인 원고에게 장차 확정될 손실보상금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가격(1주당 278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비록한림공업으로부터 추가 연대보증의 요청이 있었고,한림공업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내지 경감시키는 거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그리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삼성주식의 출연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한림공업이삼성 회장으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양도 당시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는삼성주식으로 전보받을 손실보상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2개월 후한림공업이삼성주식을삼성정밀에 매도함으로써 수령한삼성주식매매대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한림공업의삼성자동차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삼성주식매매대금을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1주당 3,081원) 그에 미달하는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삼성주식 매매대금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평택세무서장이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안건 회계법인이한림공업의 존속을 전제로 작성한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합산하여 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자산이 중복으로 합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하나의 자산, 예컨대 어느 건물에 대하여 존속을 전제로 평가를 하고, 그와 별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전제로 청산가치를 평가를 한 다음,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자산을 두 번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중복계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과연삼성주식매매대금 중 원고 주장의 자산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금이한림공업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자산의 2중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림공업이 삼성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위 측이 협상한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하여지기는 하였으나, 회계법인의 실사와 보상안은 삼성 측의 보상금을 배분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의 기준이 된 자산과는 별도의 현금 내지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삼성주식 매매대금 중 한림공업의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이를 한림공업의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누4456 판결참조).
따라서 평택세무서장이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안건 회계법인이 평가한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다 그 평가 이후 형성된 별도의 현금자산인삼성주식매매대금을 합산하였다 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한 중복평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78원씩 총 1억 원에 대주주인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삼성주식매매대금을한림공업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 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