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2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4월 2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의 공시지가가 취득시에 비하여 낮아졌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 내지 8,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증인정용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축,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6. 9. 9.소외 주식회사 거성주택(이하거성주택이라 한다),아진건설 주식회사(이하아진건설이라 한다),주식회사 청우종합건설(이하청우종건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하며, 원고와 소외회사를 통칭하여 ‘원고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울산 중구태화동 544-1, 544-2, 544-3, 544-7, 544-10, 546-1, 546-2, 548-2, 549, 550, 551-1, 581-2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소외 정해성으로부터 매매대금 4,562,8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같은 해 12. 3. 각 1/4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 등은 1997. 3. 17. 이 사건 토지 중 545-3번지의 지분 전부를소외 김일용에게, 545-10번지의 지분전부를소외 박경삼등 10명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고등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2001. 6.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을 하지 않고 논과 임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및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로 109,509,120원[본세 91,257,600원{(4,562,880,000원 X 80/1,000) X 1/4} + 가산세 18,251,520원{(365,030,400원 X 20/100)X1/4}], 농어촌특별세로 10,038,330원[본세 9,125,760원{(365,030,400원X10/100)X1/4} + 가산세 912,576원{(36,503,040원 X 10/100) X 1/4}]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원을 그 대상지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조합이 울산광역시장에게 2회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 원고 등이 위 조합과는 별도로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태화강 하천정비계획이 확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들 중 일부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원고도 1999. 4. 19. 이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목적사업 추진이 중지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하여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수할 때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등 참조)



⑵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제1. 나.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보면,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 중 제1. 나의 각 토지들을 매수한 후 3개월만에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위 매각 당시 위 토지를 매각하여야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6호증,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2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울산 중구태화동 550일대를 사업지역으로 하여 결성된 태화신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조합은 같은 해 9. 22. 및 1998. 1. 7. 등 2회에 걸쳐 울산광역시장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태화강 연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태화강 정비계획과 연계한 개발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청들이 반려된 사실, 원고 등이 향후 도시계획도로선이 결정되면 그때 건축허가를 신청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 소외 회사 중청우종건이 1998. 3.경,거성건설이 같은 해 4.경 각 부도가 남으로 인해 위 각 회사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0. 4. 25.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청우종건이 종합토지세등을 체납하여 같은 해 7. 14. 이 사건 토지 중 울산 중구태화동 550, 551-1 토지 중 위 회사 지분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다가 2001. 6. 19. 공매가 중지된 사실 및 원고가 1999. 4. 19. 이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밖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원고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의 신축에 대한 허가신청조차도 아니하고 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등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취득시에 비하여 낮아졌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