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3누43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4년 4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 부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동아공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여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