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4두57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