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7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금융비용을 법인장부상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것에 착안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하여 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035,200원, 농어촌특별세 3,3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8. 7. 28. 부산강서구 대저2동 103-1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증축연면적 13,178.26㎡의 김해항공우주사업본부의 항공기도장용격납고 건물(이하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증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증축공사비 중 51,626,788,3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2,535,7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65,410원, 등록세 4,261,640원, 교육세 852,320원, 합계 1,135,789,330원을 1998. 8. 26. 자진 신고, 납부하였고, 이어 수입자재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된 공사비 421,123,9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9,264,710원을 1999. 3. 1.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한편 부산광역시장는 1999.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금액 중 금융비용이자 1,543,133,309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이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음에도 위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의 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00. 5. 8. 이 사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를 추가로 과세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2000. 7. 6. 하면서 이 사건 금융비용은 원고가 제출한 1998년도 자산증감현황의 건물란에 계상되어 있어 이 사건 격납고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융비용과 관련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쫒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금융비용 1,543,133,309원이 지방세법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2000.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7,035,2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94,9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당초 부산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계류장 포장공사비, 이 사건 금융비용, 항공기세척용주기장 공사비, 김해 농배수로 확장개설공사비가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확인되어 그에 대한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가 과세예고되었으나 부산광역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계류장 포장공사비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제되었으나 나머지가 불채택되자 피고가 이 사건 금융비용, 항공기세척용주기장 공사비, 김해 농배수로 확장개설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원고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이 항공기세척용주기장 공사비, 김해 농배수로 확장개설공사비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만이 남아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증거] 갑1의 1 내지 6, 갑2, 3의 각 1, 2, 을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은 1998.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일반차입금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매입장부에 안분, 계상한 것일 뿐,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며,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는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건설자금이자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융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998사업년도 결산서에 이 사건 금융비용 1,543,133,309원이 이 사건 격납고 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유동성장기부채명세서에 시설투자관련차입금으로 35,320,703,67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건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뒤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이 사건 금융비용 1,543,133,309원은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8. 7. 28.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을 총공사비 63,765,006,103원을 들여 증축, 취득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1998. 12.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자, 1998년 사업년도(1998. 1. 1. - 1998. 12. 1.) 결산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을 비롯한 원고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1998년 사업년도 동안의 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국내 및 외화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환율차이로 인한 금융비용부담분 중 7,628,018,038원을 원고의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계상하면서 1,543,133,309원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1998년도 자산증감현황의 건물계정에는 증가된 자산으로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가격이외에 이 사건 금융비용이자 1,543,133,309원(배정비율 20.23%)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정자산 보조부 등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격납고 건물에 대한 총공사비에는 이를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어 있고 원고는 위 자본화한 금액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내용연수 40년에 맞추어 6개월마다 19,289,166원(1,543,133,309원 ×1/40×1/2)을 감가상각으로 손금처리하고 있다.
⑶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1-5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ㆍ(3-1) 취득원가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로 만들거나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금융비용은 모두 자본화되어야 하며 유형자산의 증설과 같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해야 하는 것이다.·4. :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그 대상자산을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금융비용을 의미하며,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ㆍ(4-1) 추가차입을 하지 않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대신 자산취득 의사결정을 한다면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 상관관계로 인해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은 자본화할 금융비용산정의 가장 적정한 판단기준이 된다.
ㆍ(4-2)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일반차입금과 분리하여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먼저 산정한 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6. 가.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6.나.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거나 미상환된 차입금들에 대하여 당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이익)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ㆍ(6-6)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그 산정액 모두를 자본화할 수 없다.
[증거] 위 각 증거, 갑5, 갑6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⑴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이 사건 금융비용은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아니라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유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응하여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원고의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격납고 건물에 대하여 그 가격에 응하여 안분, 계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건설자금이자라고는 할 수 없다.
⑵ 그러므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금융비용을 법인장부상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것에 착안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하여 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035,200원, 농어촌특별세 3,394,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8. 7. 28. 부산강서구 대저2동 103-1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증축연면적 13,178.26㎡의 김해항공우주사업본부의 항공기도장용격납고 건물(이하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증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증축공사비 중 51,626,788,3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32,535,7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65,410원, 등록세 4,261,640원, 교육세 852,320원, 합계 1,135,789,330원을 1998. 8. 26. 자진 신고, 납부하였고, 이어 수입자재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된 공사비 421,123,9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9,264,710원을 1999. 3. 1.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한편 부산광역시장는 1999.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금액 중 금융비용이자 1,543,133,309원(이하 이 사건 금융비용이라 한다)이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있음에도 위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의 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00. 5. 8. 이 사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를 추가로 과세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2000. 7. 6. 하면서 이 사건 금융비용은 원고가 제출한 1998년도 자산증감현황의 건물란에 계상되어 있어 이 사건 격납고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융비용과 관련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쫒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금융비용 1,543,133,309원이 지방세법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2000.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7,035,2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94,9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당초 부산광역시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계류장 포장공사비, 이 사건 금융비용, 항공기세척용주기장 공사비, 김해 농배수로 확장개설공사비가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확인되어 그에 대한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가 과세예고되었으나 부산광역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계류장 포장공사비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제되었으나 나머지가 불채택되자 피고가 이 사건 금융비용, 항공기세척용주기장 공사비, 김해 농배수로 확장개설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원고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이 항공기세척용주기장 공사비, 김해 농배수로 확장개설공사비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금융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 관련지방세만이 남아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증거] 갑1의 1 내지 6, 갑2, 3의 각 1, 2, 을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융비용은 1998. 12.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처리상 일반차입금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매입장부에 안분, 계상한 것일 뿐,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며,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는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건설자금이자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융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998사업년도 결산서에 이 사건 금융비용 1,543,133,309원이 이 사건 격납고 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유동성장기부채명세서에 시설투자관련차입금으로 35,320,703,67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건 금융비용을 자본화한 뒤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이 사건 금융비용 1,543,133,309원은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8. 7. 28.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을 총공사비 63,765,006,103원을 들여 증축, 취득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1998. 12.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자, 1998년 사업년도(1998. 1. 1. - 1998. 12. 1.) 결산과정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을 비롯한 원고의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한 1998년 사업년도 동안의 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국내 및 외화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환율차이로 인한 금융비용부담분 중 7,628,018,038원을 원고의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계상하면서 1,543,133,309원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1998년도 자산증감현황의 건물계정에는 증가된 자산으로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가격이외에 이 사건 금융비용이자 1,543,133,309원(배정비율 20.23%)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정자산 보조부 등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이 사건 격납고 건물에 대한 총공사비에는 이를 건축하기 위하여 직접 차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어 있고 원고는 위 자본화한 금액을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내용연수 40년에 맞추어 6개월마다 19,289,166원(1,543,133,309원 ×1/40×1/2)을 감가상각으로 손금처리하고 있다.
⑶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1-5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ㆍ(3-1) 취득원가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로 만들거나 설치를 하는 데 있어 발생되는 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금융비용은 모두 자본화되어야 하며 유형자산의 증설과 같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융비용도 자본화해야 하는 것이다.·4. :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그 대상자산을 위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금융비용을 의미하며,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자금(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ㆍ(4-1) 추가차입을 하지 않거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대신 자산취득 의사결정을 한다면 금융비용은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 상관관계로 인해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은 자본화할 금융비용산정의 가장 적정한 판단기준이 된다.
ㆍ(4-2)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일반차입금과 분리하여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자본화할 금융비용을 먼저 산정한 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6. 가. 일반차입금범위내에서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6.나. 자본화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차입되어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거나 미상환된 차입금들에 대하여 당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이익)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ㆍ(6-6) :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할 금융비용은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그 산정액 모두를 자본화할 수 없다.
[증거] 위 각 증거, 갑5, 갑6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⑴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법인장부상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이 사건 금융비용은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아니라 1998. 1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유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에 응하여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원고의 유형자산인 이 사건 격납고 건물에 대하여 그 가격에 응하여 안분, 계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건설자금이자라고는 할 수 없다.
⑵ 그러므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금융비용을 법인장부상 이 사건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것에 착안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하여 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