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5259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3년 3월 26일 선고:

판결요지

2000. 4. 1. 동업계약 이전에는 1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2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4인과 유00이 공동임대인이 되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들이 더 나아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서울서초구 서초동 1584-9대 331.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유인협의 소유이고, 같은 동 1584-10 대 556.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원고의 형제인 유인하, 유인채, 유인영(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인바, 유인협과 원고 등 4인은 위 양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헐고 임대용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건물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0. 4. 1. 출자와 지분 이익의 분배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2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원고가 2000. 4. 1. 유인협 등 형제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2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지분’이라 한다)을 그 동업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2002. 4. 1.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71,33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7,177,1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6,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종관계에 있으므로,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소득세액에 대한 경정통보가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0. 4. 1.자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원고 등 4인과 유인협의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공인회계사 한강희가 공동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서초세무서 담당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 등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2)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법인에 대한 것만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더라도 그 양도의 범위는 이 사건 원고지분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위 동업조합에 대한 원고의 자기지분비율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위 2000. 4. 1.자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대상은 이 사건 원고지분이 아니라 건축자금인 금원이므로 이 사건 원고지분이 현물출자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설령, 조합에 대한 원고지분의 현물출자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1986. 11. 20. 유인협 등 형제들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원고지분을 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이며, 위 기존조합과 2000. 4. 1.자 조합과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원고가 2000. 4. 1. 이 사건 원고지분을 위 조합에 현물출자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 하는 점이 되고, 세부적인 쟁점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의 당부(當否)가 될 것이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조 (정의)



② 이 법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다. 판단



(1) 원고의 (1)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4인과 유인협이 2000. 4. 1.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4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3)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 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 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이 경우 양도의 범위는 출자가액 전부가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3)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4)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 4인과 유인협은 각 그들이 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업을 함을 목적으로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각자의 지분비율(토지의 비율)에 따라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등 4인과 유인협이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그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5)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5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유인협은 1985.경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단독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등 4인과유갑순은 그 시경부터 이 사건 2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유인협,유갑순은 모두 원고의 형제들이다.

② 원고 등 4인과유갑순,유인협은 1986. 12. 1.소외 서초자동차공업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원광수,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1, 2 각 토지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며, 소외 회사는 그 지상에 자기 비용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되, 건축허가는 원고 등 4인과유갑순,유인협의 명의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1, 2 양 토지상에는 1987. 11. 17.경 이 사건 1건물이 신축되었고, 그 소유명의는 원고 등 4인과유갑순이상 5인의 공유로 등기되었다.

④ 원고 등 4인은 1988. 1. 1. 그들 명의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업, 등록번호 ***-**-*****)을 하였고,유인협도 같은 날 원고 등 4인과는 별도의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업, 등록번호 ***-**-*****)을 하였다.

⑤유갑순의 이 사건 1건물에 대한 1/5 소유지분은 1993. 7. 22.자로 1988.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유인협에게 소유권이전되고, 이 사건 2토지에 대한유갑순의 1/5 소유지분은 1988. 7. 21.자로 같은 달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등 4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되었다.

⑥ 원고 등 4인과유인협은 2000. 3. 31. 종전 각자 신고하였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0. 4. 1.경 이 사건 1건물을 헐고 이 사건 1, 2 양 토지상에 이 사건 2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1.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위 5인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같은 달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2건물을 신축하여 2000. 10. 12.자로 원고 등 4인과유인협이상 5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 등 4인과유인협이 이미 1986. 11. 20.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원고지분을 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이며, 2000. 4. 1.자 동업계약이 기존의 동업관계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0. 4. 1. 동업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자인유인협과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원고 등 4인과유갑순이 공동임대인이 되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이들이 더 나아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4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