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19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2년 8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1. 11. 26.소외 이숭제로부터 서울 동작구상도동 26-30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326,88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88,000원, 농어촌특별세 3,268,800원 합계 35,956,800원을 신고하고(이하 위 신고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2. 1. 25. 이를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고급주택인소외 이숭제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의 일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첫째,이숭제는 위 주택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위 주택의 부속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과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각하였고, 이로써 종전의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이 상실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는데,소외 가인주택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1. 16.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게 매도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⑤법 제112조 제2항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한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전단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참조),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말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건물의 대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숭제는 서울 동작구상도동 26-12토지 지상 2층 주택 246.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 토지로서 같은 동 26-12 대 489㎡, 같은 동 26-30 대 454㎡(이 사건 토지), 같은 동 26-63 도로 13㎡등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1. 11. 25. 원고에게 위 부속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26-63 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일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주택 부지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리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단서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취득일인 2001. 11. 26.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만 위 단서 조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위 단서 조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비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신뢰수준으로 명확하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 조항은 원칙적으로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되, 고급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1. 11. 26.소외 이숭제로부터 서울 동작구상도동 26-30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326,88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88,000원, 농어촌특별세 3,268,800원 합계 35,956,800원을 신고하고(이하 위 신고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2. 1. 25. 이를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고급주택인소외 이숭제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의 일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첫째,이숭제는 위 주택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 위 주택의 부속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과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각하였고, 이로써 종전의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이 상실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는데,소외 가인주택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1. 16. 이 사건 토지를 위 회사에게 매도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⑤법 제112조 제2항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물과 토지 전부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한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전단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참조),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말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건물의 대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판결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숭제는 서울 동작구상도동 26-12토지 지상 2층 주택 246.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 토지로서 같은 동 26-12 대 489㎡, 같은 동 26-30 대 454㎡(이 사건 토지), 같은 동 26-63 도로 13㎡등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1. 11. 25. 원고에게 위 부속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26-63 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 일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주택 부지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리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단서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취득일인 2001. 11. 26.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만 위 단서 조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위 단서 조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비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 고급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신뢰수준으로 명확하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 조항은 원칙적으로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되, 고급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