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12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인도산 외장석재 구입비 915,529,498원과 조명기구 구입비 중 242,626,990원은 건물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비용도 건물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않으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69,965,970원, 농어촌특별세 86,636,34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806,898,086원, 농어촌특별세 80,689,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중구 중앙동 4가 88-7외 1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29,241.04㎡의 사옥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2.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 1. 20.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40,996,630,4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819,932,600원, 농어촌특별세 81,993,260원 합계 901,925,8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 2000. 6. 22.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공사비정산을 완료하여 추가로 들인 것으로 확인된 공사비 340,174,3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7,483,820원을 2000. 7. 26. 수정 신고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중 41,336,804,8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합계 909,409,68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부산광역시장이 2000년 하반기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는 45,461,699,034원으로서 그 중 부가가치세, 조경, 전산장비, 영선용자재저장품 등의 비용을 제외한 43,307,852,801원이 취득세과세표준임을 확인하고 이를 2001. 6. 21.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는 위 43,307,852,801원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41,336,804,856원을 제외한 1,971,047,945원(43,307,852,801원-41,336,804,856원)을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7. 16. 원고에게 취득세 47,305,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2001. 11. 26.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가 과세표준 제외항목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 싸인몰설치비용 75,302,000원과 조형물제작비 94,500,000원만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7. 16.자 취득세 47,305,140원,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 합계 51,641,45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43,229,890원, 농어촌특별세 3,962,740원 합계 47,192,67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 29. 취득세 4,075,250원, 농어촌특별세 373,550원 합계 4,448,800원으로 감액 결정한 다음 2002. 1. 30. 원고에게 동액상당을 세입과오납금환부금으로 지급통지하였다(이하 처분일자를 2001. 7. 16.로 하고 부과세액을 심사청구시에 최종확정된 취득세 869,965,970원, 농어촌특별세 86,636,340원으로 하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1 내지 7, 을1, 2의 각 1, 2, 을3, 을4의 1, 2, 을5, 을7, 8의 각 1 내지 3, 을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인테리어 공사비
원고는 1999. 12. 30.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의 보험대리점과 입주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2000. 1. 22. (주)신한인터피아에게 그 공사를 1,635,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는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취득의 시기로 규정한 임시사용일 이후에 지급된 것일뿐더러 입주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서 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⑵ 외장석재구입비 및 조명기구구입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마감재로 당초 인도산수입석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를 915,529,498원에 수입하였으나 수입업체의 부도 및 IMF사태의 발생 등으로 마감재를 국산석재로 대체하는 바람에 수입석재들을 저장품 형태로 보관하다 2001. 12.이후 원고의 서울 서초동 사옥의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조명기구로 FH 다운매립 조명기구 1,429개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602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827개(단가 266,700원)를 242,616,990원으로 평가하여 저장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 영선용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외장석재구입비 915,529,498원, 조명기구구입비 242,616,990원 합계 1,158,146,488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비용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 인테리어 공사비, 외장석재구입비 및 조명기구구입비는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용을 과세표준에 넣어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테리어 공사비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취득시점의 확인곤란 등을 이유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전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갑8의 1 내지 3, 을6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일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99. 12. 30.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원고의 보험대리점 및 다른 입주업체 등의 요청으로 2000. 1. 22. (주)신한인터피아에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1,635,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 1,635,000,000원은 그 지급시기, 경위, 용도,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⑵ 외장석재구입비 및 조명기구구입비
갑9의 1내지 3, 갑10의 1 내지 6, 갑11의 1 내지 5, 갑12의 1, 2, 갑13의 1 내지 4, 갑14의 1 내지 5, 갑15의 1 내지 4, 갑16, 17의 각 1 내지 3, 갑18, 갑19, 20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일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대구 동성동 신축사옥의 외장석재로 인도산외장석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1997. 3. 3. 정미물산(주)와 사이에 4,95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11. 4. 정미물산(주)의 부도로 구입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리고 1997. 6. 16. (주)신일석재와 사이에 4,613,4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신일석재 역시 1998. 2. 26. 부도나는 바람에 구입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와 같이 구입계약이 잇따라 해지되었을뿐더러 당시 들이닥친 IMF사태로 건설업체와 수입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하여 외국산수입석재를 구입하기가 곤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자 부득이 원고는 인도산외장석재 대신에 국내산 화강암석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1998. 3. 23. 범아석재를 경영하는 김진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구 동성동 신축사옥에 사용될 국내산 화강암석재로 2,713,7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1,300,200,000원 상당의 석재를 이 사건 건물에 사용하여 그를 완공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8. 3.경 (주)엠넷트와 사이에 정미물산(주)가 이미 수입하여 통관절차가 진행중인 인도산 외장석재에 관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8. 3. 4. 915,529,498원을 지급하고 인도산외장석재를 구입한 다음 그를 서울 서초동 신축사옥에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자산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1. 12.경부터 서울 서초동 신축사욕의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는 1998. 11. 27. 효성전기공업(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대구 동성동 신축사옥에 사용될 FH 다운매립 조명기구 등 23종의 조명기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시행과정에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인 2000. 1.경 정산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사용하기로 한 FH 다운매립 조명기구 1,429개 중 602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827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827개 242,626,99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저장품계정으로 대체하여 영선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도산 외장석재 구입비 915,529,498원과 조명기구 구입비 중 242,626,990원은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비용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⑶ 정당한 세액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비 1,635,000,000원, 외장석재구입비 915,529,498원및 조명기구구입비 242,626,99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이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산출하여 보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806,898,086원, 농어촌특별세 80,689,808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69,965,970원, 농어촌특별세 86,636,34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806,898,086원, 농어촌특별세 80,689,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중구 중앙동 4가 88-7외 1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29,241.04㎡의 사옥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2.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0. 1. 20.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40,996,630,4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819,932,600원, 농어촌특별세 81,993,260원 합계 901,925,8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 2000. 6. 22.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공사비정산을 완료하여 추가로 들인 것으로 확인된 공사비 340,174,3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7,483,820원을 2000. 7. 26. 수정 신고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중 41,336,804,8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합계 909,409,680원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부산광역시장이 2000년 하반기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는 45,461,699,034원으로서 그 중 부가가치세, 조경, 전산장비, 영선용자재저장품 등의 비용을 제외한 43,307,852,801원이 취득세과세표준임을 확인하고 이를 2001. 6. 21.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는 위 43,307,852,801원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41,336,804,856원을 제외한 1,971,047,945원(43,307,852,801원-41,336,804,856원)을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7. 16. 원고에게 취득세 47,305,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2001. 11. 26.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가 과세표준 제외항목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 싸인몰설치비용 75,302,000원과 조형물제작비 94,500,000원만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7. 16.자 취득세 47,305,140원, 농어촌특별세 4,336,290원 합계 51,641,45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43,229,890원, 농어촌특별세 3,962,740원 합계 47,192,67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자 그에 따라 피고는 2002. 1. 29. 취득세 4,075,250원, 농어촌특별세 373,550원 합계 4,448,800원으로 감액 결정한 다음 2002. 1. 30. 원고에게 동액상당을 세입과오납금환부금으로 지급통지하였다(이하 처분일자를 2001. 7. 16.로 하고 부과세액을 심사청구시에 최종확정된 취득세 869,965,970원, 농어촌특별세 86,636,340원으로 하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1 내지 7, 을1, 2의 각 1, 2, 을3, 을4의 1, 2, 을5, 을7, 8의 각 1 내지 3, 을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인테리어 공사비
원고는 1999. 12. 30.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원고의 보험대리점과 입주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2000. 1. 22. (주)신한인터피아에게 그 공사를 1,635,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는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취득의 시기로 규정한 임시사용일 이후에 지급된 것일뿐더러 입주업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서 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⑵ 외장석재구입비 및 조명기구구입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마감재로 당초 인도산수입석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를 915,529,498원에 수입하였으나 수입업체의 부도 및 IMF사태의 발생 등으로 마감재를 국산석재로 대체하는 바람에 수입석재들을 저장품 형태로 보관하다 2001. 12.이후 원고의 서울 서초동 사옥의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조명기구로 FH 다운매립 조명기구 1,429개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602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827개(단가 266,700원)를 242,616,990원으로 평가하여 저장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 영선용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외장석재구입비 915,529,498원, 조명기구구입비 242,616,990원 합계 1,158,146,488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비용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 인테리어 공사비, 외장석재구입비 및 조명기구구입비는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용을 과세표준에 넣어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테리어 공사비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취득시점의 확인곤란 등을 이유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이전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갑8의 1 내지 3, 을6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일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99. 12. 30.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원고의 보험대리점 및 다른 입주업체 등의 요청으로 2000. 1. 22. (주)신한인터피아에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1,635,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 1,635,000,000원은 그 지급시기, 경위, 용도,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⑵ 외장석재구입비 및 조명기구구입비
갑9의 1내지 3, 갑10의 1 내지 6, 갑11의 1 내지 5, 갑12의 1, 2, 갑13의 1 내지 4, 갑14의 1 내지 5, 갑15의 1 내지 4, 갑16, 17의 각 1 내지 3, 갑18, 갑19, 20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일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대구 동성동 신축사옥의 외장석재로 인도산외장석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1997. 3. 3. 정미물산(주)와 사이에 4,95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7. 11. 4. 정미물산(주)의 부도로 구입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리고 1997. 6. 16. (주)신일석재와 사이에 4,613,40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신일석재 역시 1998. 2. 26. 부도나는 바람에 구입계약을 해지한 사실, 위와 같이 구입계약이 잇따라 해지되었을뿐더러 당시 들이닥친 IMF사태로 건설업체와 수입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하여 외국산수입석재를 구입하기가 곤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자 부득이 원고는 인도산외장석재 대신에 국내산 화강암석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1998. 3. 23. 범아석재를 경영하는 김진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구 동성동 신축사옥에 사용될 국내산 화강암석재로 2,713,7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1,300,200,000원 상당의 석재를 이 사건 건물에 사용하여 그를 완공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8. 3.경 (주)엠넷트와 사이에 정미물산(주)가 이미 수입하여 통관절차가 진행중인 인도산 외장석재에 관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998. 3. 4. 915,529,498원을 지급하고 인도산외장석재를 구입한 다음 그를 서울 서초동 신축사옥에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자산계정에서 저장품계정으로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1. 12.경부터 서울 서초동 신축사욕의 마감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는 1998. 11. 27. 효성전기공업(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대구 동성동 신축사옥에 사용될 FH 다운매립 조명기구 등 23종의 조명기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시행과정에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인 2000. 1.경 정산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사용하기로 한 FH 다운매립 조명기구 1,429개 중 602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827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827개 242,626,99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저장품계정으로 대체하여 영선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도산 외장석재 구입비 915,529,498원과 조명기구 구입비 중 242,626,990원은 이 사건 건물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비용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⑶ 정당한 세액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인테리어 공사비 1,635,000,000원, 외장석재구입비 915,529,498원및 조명기구구입비 242,626,99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이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산출하여 보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806,898,086원, 농어촌특별세 80,689,808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