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0구124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0년 10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원 등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가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재산세 금 128,425,520원, 도시계획세 금 85,617,010원, 공동시설세 금 136,708,200원, 교육세 금 25,685,1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련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서린동 33지상의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연면적 73,677.09㎡ 건물(준공일 1992. 5. 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9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 재산세 금 128,425,520원, 도시계획세 금 85,617,010원, 공동시설세 금 136,708,200원, 교육세 금 25,685,1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관련 법조



별지 참조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중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고도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자동관리 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 또는 건축환경,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의 4가지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어,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이 어울리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건축환경,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 부분을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