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8195

등록세징수ㆍ결정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3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