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2구합16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용협동조합법·동법시행령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복지사업(지역판매사업)인 건포류 공동구매·판매, 창고업에 건물을 약 1년간 직접 사용하다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8.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4,794,820원, 농어촌특별세 439,510원, 등록세 7,192,240원, 지방교육세 1,31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1999. 7. 9. 사천시향촌동 992-1에 있는 토지 1,578.3㎡ 및 그 지상 건물 576.16㎡(2층 건물 419.60㎡ 중 1층 254.4㎡, 2층 165.2㎡, 별도 단층 건물 156.56㎡, 이하 위 2층 건물 및 단층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0,11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제9호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경상남도의 도세 유실방지 계획에 의거 2001.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있고, 다만 2층 건물 중 2층 부분에 원고가 금융사업을 한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2층 건물 중 1층 254.4㎡, 별도 단층 건물 156.56㎡,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80,11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에서 이 사건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9,784,800원{= 410.96㎡(이 사건 건물 면적)/576.19㎡(이 사건 부동산 면적)×280,11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법 제112조 제1항,법 제131조 제1항 3호(2) 소정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794,8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7,192,240원(가산세 포함),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소정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439,510원(가산세 포함),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 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소정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교육세 1,31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 254.4㎡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생산 가공한 건어물 경매장으로, 별도 단층 건축물 156.56㎡는 주용도는 위 건어물 보관 창고로, 부수적으로 원고 조합원들의 일본어·중국어 등의 강습소로 사용하다가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2000.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건어물 경매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채로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는바, 위와 같이건어물 경매장 및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추징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 복지사업
②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다. 판단
(1) 갑1호증, 갑10호증의 1~13, 갑11~14호증, 갑1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5. 28.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복지사업에 농·수산물, 건포류, 공동구매·판매, 창고업 및 기타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해 6. 21.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생산·가공한 건어물을 위탁판매 및 보관할 목적으로 같은 해 7. 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취득한 후 위 목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건어물 경매장으로, 별도 단층 건물은 주용도는 건어물 보관 장소로, 부수적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일본어·중국어 강습소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무 취급 장소로 각 사용하여 왔는데,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 5. 17. 원고에게 1999. 8. 25.부터 2000.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건어물 위탁판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실이 30,710,302원에 이르니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어물 위탁판매·보관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채로 지역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광고를 하여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대성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위 나.항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용협동조합법·동법시행령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복지사업(지역판매사업)인 건포류 공동구매·판매, 창고업에 이 사건 건물을 약 1년간 직접 사용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8.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4,794,820원, 농어촌특별세 439,510원, 등록세 7,192,240원, 지방교육세 1,31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서 1999. 7. 9. 사천시향촌동 992-1에 있는 토지 1,578.3㎡ 및 그 지상 건물 576.16㎡(2층 건물 419.60㎡ 중 1층 254.4㎡, 2층 165.2㎡, 별도 단층 건물 156.56㎡, 이하 위 2층 건물 및 단층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0,11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제9호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경상남도의 도세 유실방지 계획에 의거 2001.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있고, 다만 2층 건물 중 2층 부분에 원고가 금융사업을 한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2층 건물 중 1층 254.4㎡, 별도 단층 건물 156.56㎡,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80,11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에서 이 사건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99,784,800원{= 410.96㎡(이 사건 건물 면적)/576.19㎡(이 사건 부동산 면적)×280,11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법 제112조 제1항,법 제131조 제1항 3호(2) 소정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794,8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7,192,240원(가산세 포함),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소정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439,510원(가산세 포함),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 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호소정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교육세 1,31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 254.4㎡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생산 가공한 건어물 경매장으로, 별도 단층 건축물 156.56㎡는 주용도는 위 건어물 보관 창고로, 부수적으로 원고 조합원들의 일본어·중국어 등의 강습소로 사용하다가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2000.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건어물 경매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채로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는바, 위와 같이건어물 경매장 및 건어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법 제290조 제2항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추징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②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 복지사업
②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다. 판단
(1) 갑1호증, 갑10호증의 1~13, 갑11~14호증, 갑1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5. 28.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복지사업에 농·수산물, 건포류, 공동구매·판매, 창고업 및 기타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해 6. 21.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생산·가공한 건어물을 위탁판매 및 보관할 목적으로 같은 해 7. 9.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취득한 후 위 목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건어물 경매장으로, 별도 단층 건물은 주용도는 건어물 보관 장소로, 부수적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일본어·중국어 강습소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무 취급 장소로 각 사용하여 왔는데,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 5. 17. 원고에게 1999. 8. 25.부터 2000.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건어물 위탁판매 장소 등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실이 30,710,302원에 이르니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어물 위탁판매·보관 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채로 지역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광고를 하여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대성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위 나.항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용협동조합법·동법시행령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복지사업(지역판매사업)인 건포류 공동구매·판매, 창고업에 이 사건 건물을 약 1년간 직접 사용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