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1두18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2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토지에 건축할 오피스텔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27. 매립공사준공인가를 받은 제주시건입동 1442대 5,504㎡(이하, 이 사건 제1의 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443 대7,302㎡(이하, 이 사건 제1의 2토지라 하고, 위 제1의 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인근의 2필지 토지 지상에 복합위락시설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그에 관한 개발계획을 구상하다가 1995. 4. 26.반종합건축사무소와 ‘제주월드 21’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1995. 12. 26. 이 사건 제1의 1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160.952㎡ 규모의 위락, 관람, 집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이 사건 제1의 2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896.185㎡ 규모의 위락,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인근 2필지 토지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였지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인근 2필지의 토지가 모두 매립지라서 지반이 약하고 해수유입이 되는 등 함께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방책공사만을 한 후 후속공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옥외시설을 위주로 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기로 결정하여, 1997. 10. 설계변경안을 확정한 후 1997. 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위 건축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1998. 7. 26.성업공사등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9년 말 경 이 사건 제1의 1 토지에는 회전목마 등 놀이시설을 갖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제1의 2 토지에는 주차장, 롤러스케이트장 및 길거리 농구장 등을 만들기로 계획하여,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의1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 898.13㎡의 1층 건물 3동을 짓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2000. 1. 17. 놀이시설, 점포 및 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0. 4. 경 완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4년의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95. 12. 26.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방책공사만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합위락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이 사건 해수유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변경을 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성업공사 등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정당한 사유 또는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27. 제주시삼도 2동 1258대 7,34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북쪽으로 20m 도로와 남쪽으로 8m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1992. 7. 13. 공시된 도시설계의 규제내용에 따르면 북쪽 도로는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고, 남쪽 도로만을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6. 12. 26. 남쪽도로를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방책공사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남쪽도로를 주 출입구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도시설계규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1997. 4. 2.반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7. 8. 22. 위와 같은 도시설계규제가 해제되자, 원고는 즉시 건축심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1997. 9. 4. 조건부심의를 얻고 다시 1997. 12. 29.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얻어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축사업에는 7백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원고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곤란을 느껴 이 사업을 포기한 후 1998. 7. 26.성업공사등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4년의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95. 12. 26.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방책공사만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불합리한 도시설계규제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가 건축을 포기하고성업공사등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제2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6. 7. 23. 취득한 제주시감도 2동 1260 의 2대 2,24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1997. 9. 2.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1998. 7. 26. 이 사건 제3토지를성업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합리한 도시설계규제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이 부적당하여 도시설계규제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건축할 오피스텔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 9.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한것이 명백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27. 매립공사준공인가를 받은 제주시건입동 1442대 5,504㎡(이하, 이 사건 제1의 1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443 대7,302㎡(이하, 이 사건 제1의 2토지라 하고, 위 제1의 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인근의 2필지 토지 지상에 복합위락시설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그에 관한 개발계획을 구상하다가 1995. 4. 26.반종합건축사무소와 ‘제주월드 21’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1995. 12. 26. 이 사건 제1의 1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160.952㎡ 규모의 위락, 관람, 집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이 사건 제1의 2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896.185㎡ 규모의 위락,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인근 2필지 토지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였지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인근 2필지의 토지가 모두 매립지라서 지반이 약하고 해수유입이 되는 등 함께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방책공사만을 한 후 후속공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하여 옥외시설을 위주로 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설계변경하기로 결정하여, 1997. 10. 설계변경안을 확정한 후 1997. 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위 건축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1998. 7. 26.성업공사등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99년 말 경 이 사건 제1의 1 토지에는 회전목마 등 놀이시설을 갖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제1의 2 토지에는 주차장, 롤러스케이트장 및 길거리 농구장 등을 만들기로 계획하여,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의1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 898.13㎡의 1층 건물 3동을 짓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2000. 1. 17. 놀이시설, 점포 및 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0. 4. 경 완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4년의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95. 12. 26.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방책공사만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합위락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이 사건 해수유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변경을 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성업공사 등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정당한 사유 또는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27. 제주시삼도 2동 1258대 7,34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북쪽으로 20m 도로와 남쪽으로 8m 도로와 접하고 있는데, 1992. 7. 13. 공시된 도시설계의 규제내용에 따르면 북쪽 도로는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고, 남쪽 도로만을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6. 12. 26. 남쪽도로를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같은 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방책공사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남쪽도로를 주 출입구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도시설계규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1997. 4. 2.반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7. 8. 22. 위와 같은 도시설계규제가 해제되자, 원고는 즉시 건축심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1997. 9. 4. 조건부심의를 얻고 다시 1997. 12. 29.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얻어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콘도미니엄 건축사업에는 7백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원고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곤란을 느껴 이 사업을 포기한 후 1998. 7. 26.성업공사등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4년의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95. 12. 26.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방책공사만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불합리한 도시설계규제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가 건축을 포기하고성업공사등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등의 이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제2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6. 7. 23. 취득한 제주시감도 2동 1260 의 2대 2,24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1997. 9. 2.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1998. 7. 26. 이 사건 제3토지를성업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불합리한 도시설계규제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이 부적당하여 도시설계규제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건축할 오피스텔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 9. 9. 착공신고서를 제출한것이 명백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예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