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383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0월 3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점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여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