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3년 7월 3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나,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57,090원의 부과처분 중 21,626,86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의 부과처분 중 1,982,450원, 등록세 8,942,830원의 부과처분 중 8,650,740원, 교육세 1,639,510원의 부과처분 중 1,585,9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199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321,100원의 부과처분 중 140,574,660원,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의 부과처분 중 12,886,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2. 2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와 연구시설의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조숙선은 1993. 5. 20. 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채로 수 십년간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의 각 토지 합계 91,2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청소년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망조숙선의 유지를 받들어 1993. 12. 21.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3. 12. 21.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후, 1994. 3. 10. 유증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제127조에 의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종전부터조숙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지은식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931,545,540원)에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을 적용한 취득세 22,357,09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 등록세 8,942,830원, 교육세 1,639,510원(가산세 각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학재단을 위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 1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999. 10.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1998. 11. 16. 자로 부과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321,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과 추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과 추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망조숙선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재단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매각처분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에서 25년간 과일 등을 재배해오던지은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라도 이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각될 때까지 과수원의 현상을 보존, 관리하는 범위내에서지은식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지은식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년간 일간신문에 수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매물로 내놓는 등 매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매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추가처분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1항: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법 제112조(세율) 제1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한다.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제1항: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항 :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제3항 :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 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제2항 :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 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 는 자에게 부과한다.

○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교육세법(1993. 12. 31. 법 46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 4743호로 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해 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다.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31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 2, 3, 갑 제4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지은식, 당심 증인황진의 각 일부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 6. 3. 최기영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8, 19번 기재의 토지를 108,735,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68년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거주하면서조숙선으로부터 관리인 월급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각 토지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미처분 토지라고 한다)를 과수원으로 관리하여온지은식에게, 그가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매년 1,500만원 이상)를 납부하고 매년말 원고에게 500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임대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지은식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은 물론 원고에게 임대료로 매년말 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지은식, 당심 증인황진,김은휘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29호증의 1, 2, 3, 4, 갑 제3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미처분 토지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8, 19번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2필지 토지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앞에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일반 과세분)을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일반 과세분의 취득세는 21,626,860원, 일반 과세분의 농어촌특별세 1,982,450원, 등록세는 8,650,740원, 교육세는 1,585,96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하는 과수원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참조).

(2) 원고가 농업 또는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먼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 6. 3.최기영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8, 19번 기재의 토지를 108,735,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김주인외 8명의 원고 재단법인 창립발기인들이 1993. 10. 2. 원고 재단법인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사업집행비와 관련하여 우선 1993회계년도에는 3억원의 기본금에서 출발하여 1994년도에는 위 3억원의 과실수입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집행하고,



1994회계년도에는 기본재산인 서울염창동 53의 1외 3필지의 토지를, 1995회계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과실소득을 1995년도 이후 목적사업의 집행비로 사용하기로 의논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5. 3. 28., 1995. 4. 1., 1996. 8. 20. ,1997. 3. 8., 1998. 2. 19., 1998. 8. 17., 1999. 8. 19.의 7회에 걸쳐 일간지인서울경제신문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매각공고를 내고, 1999. 7. 8.경남공인중개사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매수자 물색을 의뢰하는 등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미처분 토지는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미처분 토지의 취득일인 1993. 12. 21.(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터 1년 이내인 1994. 1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였다거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3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김은휘,황진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처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미처분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8, 19번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각한 2필지의 토지는 원고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법 시행령 제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미처분 토지는법 시행령 제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9. 10. 11.자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추가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8, 19번 토지는법 시행령 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추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앞에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중과세분)을 관계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1998. 11. 16.자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중과세분)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미처분 토지에 대한 중과세분의 취득세는 140,574,660원, 중과세분의 농어촌특별세는 12,886,01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처분 중 이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미처분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로서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1999. 10. 11.자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는같은 조 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를 들며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를 타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이미 앞에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조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57,090원의 부과처분 중 21,626,860원, 농어촌특별세 2,049,390원의 부과처분 중 1,982,450원, 등록세 8,942,830원의 부과처분 중 8,650,740원, 교육세 1,639,510원의 부과처분 중 1,585,9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199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321,100원의 부과처분 중 140,574,660원,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의 부과처분 중 12,886,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