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75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1996. 6. 13. 및 1996. 7. 10.자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47,179,0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862,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31,452,7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57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50,239,3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9,23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9,435,8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37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 1997. 6. 8., 1997. 6. 10. 및 1998. 8. 10.자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46,388, 5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414,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30,925,7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943,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49,397,0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9,825,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9,277,7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482,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4, 7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7. 31. 서울 마포구공덕동 166의 2외 46필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8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구조 연면적 29,472.73m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1) 1996. 6. 13.과 같은 해 7. 10. 2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 등을 부과하고(1996. 6. 13.자 부과처분이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1996. 7. 10.자로 그 착오를 바로잡아 증액경정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1997. 6. 8., 같은 달 10. 및 1998. 8. 10. 3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1997. 6. 8.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15,749.73m2로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같은 달 10.에 연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아 연면적을 29,472.73m2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증액경정부과처분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1998. 8. 10.에는 위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아 증액경정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이하 위 (1), (2)항의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제4항,제6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결정·고시한 ‘96, ’97 건물ㆍ선박ㆍ특수부대설비ㆍ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5-57호, 제1996-93호, 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87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바. ‘96, ’97 건물ㆍ선박ㆍ특수부대설비ㆍ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을 제3호증의1, 2, 을 제15호증의 1, 2)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 적용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또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후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폐지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피고가 결정, 고시한 위 1996년도 및 1997년도 고시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부칙 제3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4 내지 27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양승옥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에는 3대의 보일러와 3대의 냉동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일러와 냉동기의 가동 및 정지, 가동정도의 선택은 방재실 등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현장에서 보일러나 냉동기 자체에 부착된 컨트롤패널이나 밸브를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보일러나 냉동기가 가동되면 그 가동상태나 공급되는 열량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기계실 및 방재실에 모니터 또는 패널의 형태로 설치된 감시장치에 전송되어 가동상황을 실시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가동 및 정지는 수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가동되어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목표온도를 설정하면 각층 공조기의 환기닥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가 개폐되어 실내온도가 설정된 목표온도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급·배수시설은 고층(18층-7층)부와 저층(6층-지하 5층)부로 나누어 고가수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시수, 배수시설 등은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화재가 발생하면 방재실에 설치된 방화시설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방화셧터, 방화문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그 작동상황이 중앙에서 감시, 제어되지만, 가동된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거나 그 작동상황을 중앙에서 조절할 수는 없다.
(4) 방범시설
이 사건 건물 각 부분과 주차장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화면이 중앙 방재실 모니터로 전송되어 중앙감시가 가능하고, 또 건물 각층에는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
이 사건 건물에는 사무자동화 시설로 LAN 시스템, 통합배선 시스템 등의 정보통신설비와 영상음향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건물 각층에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하고 또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
을 제1, 2,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1) 1996.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2,287,445, 131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제3항의 1996년도분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고, (2) 1997.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2,471,640,30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제3항의 1997년도분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1996. 6. 13. 및 1996. 7. 10.자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 47,179,0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862,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31,452,7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57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50,239,3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9,234,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9,435,8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372,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 1997. 6. 8., 1997. 6. 10. 및 1998. 8. 10.자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금46,388, 5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414,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금 30,925,7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943,2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금49,397,0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9,825,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9,277,7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482,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4, 7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7. 31. 서울 마포구공덕동 166의 2외 46필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8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구조 연면적 29,472.73m2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1) 1996. 6. 13.과 같은 해 7. 10. 2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 등을 부과하고(1996. 6. 13.자 부과처분이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1996. 7. 10.자로 그 착오를 바로잡아 증액경정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1997. 6. 8., 같은 달 10. 및 1998. 8. 10. 3회에 걸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1997. 6. 8.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15,749.73m2로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같은 달 10.에 연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아 연면적을 29,472.73m2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증액경정부과처분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1998. 8. 10.에는 위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아 증액경정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이하 위 (1), (2)항의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제4항,제6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결정·고시한 ‘96, ’97 건물ㆍ선박ㆍ특수부대설비ㆍ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5-57호, 제1996-93호, 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87조(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③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
젼트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
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바. ‘96, ’97 건물ㆍ선박ㆍ특수부대설비ㆍ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을 제3호증의1, 2, 을 제15호증의 1, 2)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 적용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다.
나. 법률의 개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써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또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제2항은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제111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리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 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후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폐지전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들은 비로소 합헌적인 위임에 터잡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들 및 피고가 결정, 고시한 위 1996년도 및 1997년도 고시는 2000. 2. 3. 이후에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
개정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부칙 제3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폐지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4 내지 27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양승옥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 지하 5층에는 3대의 보일러와 3대의 냉동기가 갖추어져 있는데, 보일러와 냉동기의 가동 및 정지, 가동정도의 선택은 방재실 등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현장에서 보일러나 냉동기 자체에 부착된 컨트롤패널이나 밸브를 직접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개별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보일러나 냉동기가 가동되면 그 가동상태나 공급되는 열량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기계실 및 방재실에 모니터 또는 패널의 형태로 설치된 감시장치에 전송되어 가동상황을 실시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공조설비의 경우 가동 및 정지는 수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가동되어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목표온도를 설정하면 각층 공조기의 환기닥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밸브가 개폐되어 실내온도가 설정된 목표온도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재실에서 중앙관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2) 급·배수시설
급·배수시설은 고층(18층-7층)부와 저층(6층-지하 5층)부로 나누어 고가수조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시수, 배수시설 등은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수위 감지 및 경보 등의 중앙감시기능만을 담당하고 있고, 각 수조에 설치된 레벨스위치가 작동하여 적정 수위가 유지되도록 기기 자체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 관리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방화시설
화재가 발생하면 방재실에 설치된 방화시설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방화셧터, 방화문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그 작동상황이 중앙에서 감시, 제어되지만, 가동된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거나 그 작동상황을 중앙에서 조절할 수는 없다.
(4) 방범시설
이 사건 건물 각 부분과 주차장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촬영된 화면이 중앙 방재실 모니터로 전송되어 중앙감시가 가능하고, 또 건물 각층에는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다.
(5) 기타 시설
이 사건 건물에는 사무자동화 시설로 LAN 시스템, 통합배선 시스템 등의 정보통신설비와 영상음향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 및 방화시설은 중앙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고, 급·배수시설은 기기자체제어 방식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으며, 방범시설로는 건물 각층에 카드리더가 설치되어 출입자를 통제하고 또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중앙감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정도의 시설만으로는 “중앙관제장치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고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
을 제1, 2,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1) 1996.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2,287,445, 131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1996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제3항의 1996년도분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고, (2) 1997. 5. 1.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면 금 12,471,640,30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제3항의 1997년도분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