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0누1464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3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자동화된 시설에 있어서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이 삭제되었다)’로, 11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정정하고, 별지 관련법조 중 7쪽 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8쪽 3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쪽 2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과 제40조의5가 각 삭제되었다)’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