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1두2836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6월 1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시설이 완전 자동화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시설에 있어서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3항(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년도 건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1999. 1. 1. 시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1998-88호, 이하 '고시'라 한다)는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50/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의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공기조절의 약어)·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시 소정의 가산율 적용대상인 '빌딩자동화시설'과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한 개념에 비추어 그 규정의 의미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구 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특수부대설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정의 및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과 위 고시가 정하고 있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 규정의 문언·내용 등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의 가산율 50/100 적용대상인 '빌딩자동화시설'은 적어도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 모두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위 고시의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의 의미가 합리적·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설시만으로 위 가산율 특례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시설이 완전 자동화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시설에 있어서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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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3. 21. 선고 2000누1464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이 삭제되었다)’로, 11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정정하고, 별지 관련법조 중 7쪽 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8쪽 3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쪽 2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과 제40조의5가 각 삭제되었다)’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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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10. 25. 선고 2000구1243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재산세 금 128,425,520원, 도시계획세 금 85,617,010원, 공동시설세 금 136,708,200원, 교육세 금 25,685,1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련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동 33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연면적 73,677.09㎡ 건물(준공일 1992. 5. 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9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 재산세 금 128,425,520원, 도시계획세 금 85,617,010원, 공동시설세 금 136,708,200원, 교육세 금 25,685,1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관련 법조
별지 참조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중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고도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자동관리 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 또는 건축환경,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의 4가지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어,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이 어울리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건축환경,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 부분을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부칙 제3항(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년도 건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1999. 1. 1. 시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1998-88호, 이하 '고시'라 한다)는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50/1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의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공기조절의 약어)·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시 소정의 가산율 적용대상인 '빌딩자동화시설'과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한 개념에 비추어 그 규정의 의미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구 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특수부대설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정의 및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과 위 고시가 정하고 있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 규정의 문언·내용 등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의 가산율 50/100 적용대상인 '빌딩자동화시설'은 적어도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 모두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위 고시의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구 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의 의미가 합리적·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설시만으로 위 가산율 특례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시설이 완전 자동화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시설에 있어서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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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3. 21. 선고 2000누1464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이 삭제되었다)’로, 11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정정하고, 별지 관련법조 중 7쪽 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8쪽 3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쪽 2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과 제40조의5가 각 삭제되었다)’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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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10. 25. 선고 2000구1243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재산세 금 128,425,520원, 도시계획세 금 85,617,010원, 공동시설세 금 136,708,200원, 교육세 금 25,685,1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련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동 33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연면적 73,677.09㎡ 건물(준공일 1992. 5. 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9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 재산세 금 128,425,520원, 도시계획세 금 85,617,010원, 공동시설세 금 136,708,200원, 교육세 금 25,685,1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관련 법조
별지 참조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개정전「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중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고도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자동관리 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 또는 건축환경,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TC),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의 4가지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어,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전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이 어울리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의 내용, 취지, 입법연혁 및 그 목적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앞서 본 일반적 개념처럼 건축환경,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 종합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위 문언 그대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빌딩자동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위 빌딩자동화 시설에서도 위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위 기능들 중 일부만을 자동적으로 제어ㆍ관리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 100,382,850원, 도시계획세 금 66,921,900원, 공동시설세 금 106,796,010원, 교육세 금 20,076,570원 부분을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