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93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0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이 사건 토지 소재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는 1999.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종합토지합산분 594,913,
460원, 별도합산분 563,052,960원 등 합계 1,157,966,420원으로 하여,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
240원 합계 16,215,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 4. 29.부터는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소재 ‘문화빌딩’으로 되어 있다가 1999. 3. 27.부터는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호계리 348서광맨션나.동 102호로 되고 같은 해 5. 28.부터는 서울 강남구논현동 271-6로 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제4항,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같은 법 제234조의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그 동안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소재 ‘문화빌딩’에서 한달 중 약 20일간을 거주해 왔고, 원고의 처인신현옥도 여기서 계속 거주해 오면서, 함께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해 왔으므로, 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마산시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그 동안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고, 마산시는 1989. 10. 31.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문화물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위 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아니하는 등 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보유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위 1.가.항 판시 사실과 그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이 사건 토지 소재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원고가 그 주장처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달리 실제로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거주해 왔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그 보유의 동기나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해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삼아야 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는 1999.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종합토지합산분 594,913,
460원, 별도합산분 563,052,960원 등 합계 1,157,966,420원으로 하여,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
240원 합계 16,215,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 4. 29.부터는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소재 ‘문화빌딩’으로 되어 있다가 1999. 3. 27.부터는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호계리 348서광맨션나.동 102호로 되고 같은 해 5. 28.부터는 서울 강남구논현동 271-6로 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제4항,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같은 법 제234조의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그 동안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소재 ‘문화빌딩’에서 한달 중 약 20일간을 거주해 왔고, 원고의 처인신현옥도 여기서 계속 거주해 오면서, 함께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해 왔으므로, 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마산시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그 동안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고, 마산시는 1989. 10. 31.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문화물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위 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아니하는 등 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보유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위 1.가.항 판시 사실과 그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이 사건 토지 소재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원고가 그 주장처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달리 실제로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거주해 왔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그 보유의 동기나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해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삼아야 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