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3누25704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7년 8월 3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표 순번3의‘등기 표시 방법’란 제5행의“신탁등기”를“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로 고치고,제2쪽 마지막 행의“토지거래구역지정이”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사이에”다음에“매매대금을 지급하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의“해당한다”뒤에“(이하‘①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제16행의“해당한다”뒤에“(이하‘②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판단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사실상의 취득자가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7. 5. 11.선고2005두13360판결,대법원2013. 3. 14.선고2010두28151판결 참조).
2)먼저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그 잔금 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12. 12. 27.선고2012두19229판결 참조),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이○○등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그 각각의 단계에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취득’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의‘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위 이○○등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과 위 원고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과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당연히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다음으로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그 잔금 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 매도인들로부터▲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후▲토지신탁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토지신탁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매매대금 지급 시에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8쪽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끝.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표 순번3의‘등기 표시 방법’란 제5행의“신탁등기”를“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로 고치고,제2쪽 마지막 행의“토지거래구역지정이”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사이에”다음에“매매대금을 지급하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13행의“해당한다”뒤에“(이하‘①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제16행의“해당한다”뒤에“(이하‘②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판단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사실상의 취득자가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7. 5. 11.선고2005두13360판결,대법원2013. 3. 14.선고2010두28151판결 참조).
2)먼저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그 잔금 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12. 12. 27.선고2012두19229판결 참조),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이○○등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41필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그 각각의 단계에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취득’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의‘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므로,위 이○○등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과 위 원고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과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당연히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다음으로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어 그 잔금 지급일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 매도인들로부터▲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후▲토지신탁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토지신탁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매매대금 지급 시에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8쪽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