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408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년 11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5. 12.○ ○구○로75(○○동)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고시텔’(이하‘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위 소재지상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1,086.68㎡규모의 위 사업소 건물 중 지하1층은 주차장(171.9㎡)과 기계실(59.4㎡)로,지상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38.88㎡)와 이 사건 고시텔(180.59㎡)로, 2층은 이 사건 고시텔(219.47㎡)로, 3층은 이사건 고시텔(95.45㎡)과 주택(112.32㎡)으로, 4층은 주택(208.67㎡)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원고는 자신의 사업소 면적이267.466㎡로서 면세점인330㎡이하라고 주장하면서, 2018. 6. 28.경 피고에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8. 11. 14.원고에게 과세표준을780㎡로 하여2018년7월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가산세44,9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2018. 12. 7.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를 이유로 과세표준을595㎡[=이 사건 고시텔495.51㎡+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99.57㎡(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여 위 주민세(재산분)를183,040원(가산세34,290원 포함,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가산금5,490원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188,5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11. 26.○○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시장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18. 12. 19.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텔 중 약50%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그리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330㎡이하가 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 제80조는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는”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제1호)과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건물2, 3, 4층에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고,지하 주차장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사실,위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이 사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②고시텔의 특성상 공실 여부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점,③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④공실과 지하 주차장을 일시 사용하지 않더라도,이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고시텔 중 공실과 지하 주차장 역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실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5. 12.○ ○구○로75(○○동)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고시텔’(이하‘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위 소재지상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1,086.68㎡규모의 위 사업소 건물 중 지하1층은 주차장(171.9㎡)과 기계실(59.4㎡)로,지상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38.88㎡)와 이 사건 고시텔(180.59㎡)로, 2층은 이 사건 고시텔(219.47㎡)로, 3층은 이사건 고시텔(95.45㎡)과 주택(112.32㎡)으로, 4층은 주택(208.67㎡)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원고는 자신의 사업소 면적이267.466㎡로서 면세점인330㎡이하라고 주장하면서, 2018. 6. 28.경 피고에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8. 11. 14.원고에게 과세표준을780㎡로 하여2018년7월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가산세44,9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2018. 12. 7.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를 이유로 과세표준을595㎡[=이 사건 고시텔495.51㎡+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99.57㎡(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여 위 주민세(재산분)를183,040원(가산세34,290원 포함,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가산금5,490원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188,5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11. 26.○○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시장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18. 12. 19.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텔 중 약50%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그리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330㎡이하가 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 제80조는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는”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제1호)과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건물2, 3, 4층에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고,지하 주차장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사실,위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이 사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②고시텔의 특성상 공실 여부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점,③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④공실과 지하 주차장을 일시 사용하지 않더라도,이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고시텔 중 공실과 지하 주차장 역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실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