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66769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7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의 공실 면적 관련 기재에 따라,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공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세(재산분)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의 공실 면적 관련 기재에 따라,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공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세(재산분)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