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497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내지4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등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납 시점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4. 10. 11.선고94누4820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거나,석명권 불행사,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그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제2, 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차감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내지4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등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납 시점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4. 10. 11.선고94누4820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거나,석명권 불행사,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그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제2, 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차감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