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7두497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내지4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등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납 시점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4. 10. 11.선고94누4820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거나,석명권 불행사,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그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제2, 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차감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