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66110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는2014. 1. 7. [별지]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박○○은2013. 12. 17. [별지]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28/1,000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2018. 9. 4.원고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8. 17.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주장 및 판단



⑴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참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참조).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3다59259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⑵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고,이는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한편,전세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고,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제91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성질 및 대항력 유무 등에 따른 것이지,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이러한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지방세법」이2016. 12. 27.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2014. 1.경과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들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