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66110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6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는2014. 1. 7. [별지]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박○○은2013. 12. 17. [별지]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28/1,000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2018. 9. 4.원고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8. 17.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주장 및 판단
⑴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참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참조).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3다59259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⑵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고,이는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한편,전세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고,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제91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성질 및 대항력 유무 등에 따른 것이지,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이러한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지방세법」이2016. 12. 27.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2014. 1.경과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들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는2014. 1. 7. [별지]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박○○은2013. 12. 17. [별지]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위 원고는 위 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규정하는40/1,000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28/1,000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2018. 9. 4.원고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2018. 8. 17.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주장 및 판단
⑴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참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참조).경락인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3다59259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⑵원고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고,이는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한편,전세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고,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제91조).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성질 및 대항력 유무 등에 따른 것이지,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은“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이러한 수용은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
「지방세법」이2016. 12. 27.개정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에 관하여‘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본래 원시취득이지만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2014. 1.경과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들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