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33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은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6. 12.자로 한 등록세 2,810,590원의 부과처분 중 1,4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562,110원의 부과처분 중 2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2번째 줄 ‘81,401,600원’을 ‘81,510,620원’으로, 4번째 줄 ‘42.32/161’를 ‘72.32/16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아래 2.항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등록세 및 교육세에 적용되어야 할 세율
1)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은 부동산 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2호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② 제3호 (2) : 상속 및 위 2호의 무상취득 이외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 기타의 부동산은 1000분의 30
③ 제5호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3) 등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위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위대법원 98두6364판결참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93,68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등록세는1,405,290원(93,686,400원x15/10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교육세는 281,050(1,405,29
0원x2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6. 12.자로 한 등록세 2,810,590원의 부과처분 중 1,4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562,110원의 부과처분 중 2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2번째 줄 ‘81,401,600원’을 ‘81,510,620원’으로, 4번째 줄 ‘42.32/161’를 ‘72.32/16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아래 2.항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등록세 및 교육세에 적용되어야 할 세율
1)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은 부동산 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2호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② 제3호 (2) : 상속 및 위 2호의 무상취득 이외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 기타의 부동산은 1000분의 30
③ 제5호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3) 등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위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위대법원 98두6364판결참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93,68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등록세는1,405,290원(93,686,400원x15/10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교육세는 281,050(1,405,29
0원x2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