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12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7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목적사업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므로, 토지의 임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종이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회사로서 종이제품의 원료인 폐지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소외 신창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지상정착물이라고 한다)을 금 237,06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3. 9.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정착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5,6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560,000원을 각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2. 1. 소외 주식회사중부자원(이하 중부자원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중부자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1998. 10. 1.경부터중부자원으로부터 임대료로 월 금 1,000,000원을 받았으며, 1999. 1. 1.경부터는 임대료로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1999. 12. 13.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정착물과 함께 전부 타에 임대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818,8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6,163,760원 합계 금 36,982,600원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3,081,8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308,180원 합계 금 3,390,06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종이제품 생산에 필요한 폐지의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서인데, 토지 구입 후 위중부자원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중부자원과 폐지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야적된 폐지를 원고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단정하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박득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구입 당시 종이제품 제조, 가공, 판매업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대창환경산업(이하 대창환경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충주시 일원에서 수집되는 폐지를 납품받아 이를 원료로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위대창환경이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위신창언은 당시 위대창환경의 대표이사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폐지의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원재료인 폐지의 수집 및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③ 이에 원고는 1996. 1. 11. 이용목적을 원자재 물류수집장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같은 해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하치장설치 신고를 마쳤다.

④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폐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직접 관리할 경우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등 비용이 들고 경영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중부자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중부자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필요한 원자재인 폐지의 하치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고중부자원이 수집한 폐지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⑤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1997. 3. 26.에 이르러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이 종이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업이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종이제품의 원료인 폐지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야적장의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하였다면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법 제112조의3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원고의 목적사업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정착물 전부에 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중부자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중부자원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경영상의 능률을 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실태를 고려하면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 당시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원고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임대로 원고가 여전히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