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3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제8”을 “제9”로, 3쪽 마지막 행의 “제9호증 내지”를 “제10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제8”을 “제9”로, 3쪽 마지막 행의 “제9호증 내지”를 “제10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