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7908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1년 7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신의 과실 없이 1년의 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4, 18, 1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택시운송사업 및 그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전국의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한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1996. 10. 25. 구로연합주택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산 167-10 임야 1,279㎡를 대금 812,46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뒤에서는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 21.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원고와 위 주택조합은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1996. 12. 25., 잔금 312,469,000원은 1997. 6. 30. 각 지급하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주택조합이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시키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주택조합에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1996. 11. 11. 중도금을 각 지급한 데 이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7. 1. 25. 잔금을 지급하고, 1997. 7.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1997. 7. 19.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2000. 2. 15.까지 복지회관의 신축에 착수하지 않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2000. 2. 17. 원고에게 등록세 29,248,880원(가산세 4,874,810원 포함) 및 교육세 5,362,290원과 취득세 19,499,250원(가산세 3,249,87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787,420원을 각 추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나,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2. 21. 위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어서, 이 부분 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불허가처분과 착공계 보완요청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지고 있던 차에 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한 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주택조합의 형편을 보아 주기 위하여 미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저하다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일인 1997. 7. 24.이다.
나. 관계법규
법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②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양규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려면 형질변경이 필요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정담은 원고의 복지사업국 부장을 겸직하다가 1992. 9. 5. 이를 사직한 바 있었다.
⑵ 원고는 1997. 5. 2. 주식회사 한가람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같은 날 설계 및 감리 계약금 합계 65,250,000원을, 같은 해 7. 21. 설계 1차 중도금 28,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1997. 9. 25.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 등에 연접하지 않는 준공업지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경사도가 21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가 51% 이하인 경우에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해 10. 2.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및 그 제4호는 입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질변경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8. 1. 8.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는 경사가 급하고 입목도 양호하므로 이를 보존하였다가 군부대 이전 후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998. 2.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은 후, 같은 해 6. 24.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았다.
⑷ 원고는 1998. 11. 12.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4. 피고에게 그 보증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대체조림비 1,058,100원 및 면허세 27,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⑸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4. 원고에게 ‘어스 앵커(Earth Anchor) 공사에 대한 군부대 동의서를 제출하고, 경사도가 심하므로 시공시 안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사착공계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2. 26. 관할부대장에게 어스 앵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후, 같은 해 3. 13. 피고에게 시공에 대한 안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군부대 동의서는 같은 달 31.까지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⑹ 한편, 원고는 1999. 4. 17. 위 주택조합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달 30.까지 말소하도록 최고하였다가, 위 주택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 주택조합을 상대로 같은 해 10.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00. 3. 4.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5208호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2000. 7. 3. ‘위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800,000,000원(원고가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청구하였다)과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같은 해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0%의, 같은 해 11.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같은 해 7. 18.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원고가 1996.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25.까지 매매대금을 앞당겨 지급한 후, 같은 해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규정한 영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7. 1. 25.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취득세 등 추징 가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기·등록이 등재된 이상, 뒤에 계약해제로 인하여 그 등기·등록이 말소되거나 권리를 종전의 주체에게 환원시키는 등기·등록이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앞선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 ‘정당한 사유’의 존부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취득세 추징의 경우와 그 중과의 경우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에 관한 판례도 함께 원용한다.) 또한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서 복지회관을 건축하려면 형질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인 1997. 1. 25.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같은 해 12. 4.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다시 4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최고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계약해제의 형식으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신의 과실 없이 1년의 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4, 18, 1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서, 택시운송사업 및 그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전국의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한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1996. 10. 25. 구로연합주택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산 167-10 임야 1,279㎡를 대금 812,46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뒤에서는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 7. 21.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원고와 위 주택조합은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1996. 12. 25., 잔금 312,469,000원은 1997. 6. 30. 각 지급하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주택조합이 잔금 지급 전까지 말소시키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주택조합에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1996. 11. 11. 중도금을 각 지급한 데 이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7. 1. 25. 잔금을 지급하고, 1997. 7.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1997. 7. 19.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2000. 2. 15.까지 복지회관의 신축에 착수하지 않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2000. 2. 17. 원고에게 등록세 29,248,880원(가산세 4,874,810원 포함) 및 교육세 5,362,290원과 취득세 19,499,250원(가산세 3,249,87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787,420원을 각 추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나,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2. 21. 위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어서, 이 부분 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불허가처분과 착공계 보완요청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지고 있던 차에 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한 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주택조합의 형편을 보아 주기 위하여 미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저하다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일인 1997. 7. 24.이다.
나. 관계법규
법
제111조【과세표준】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②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양규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려면 형질변경이 필요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정담은 원고의 복지사업국 부장을 겸직하다가 1992. 9. 5. 이를 사직한 바 있었다.
⑵ 원고는 1997. 5. 2. 주식회사 한가람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같은 날 설계 및 감리 계약금 합계 65,250,000원을, 같은 해 7. 21. 설계 1차 중도금 28,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⑶ 원고는 1997. 9. 25.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 등에 연접하지 않는 준공업지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경사도가 21도 이상이고 입목본수도가 51% 이하인 경우에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해 10. 2.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및 그 제4호는 입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질변경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8. 1. 8.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는 경사가 급하고 입목도 양호하므로 이를 보존하였다가 군부대 이전 후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998. 2.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은 후, 같은 해 6. 24.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았다.
⑷ 원고는 1998. 11. 12.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4. 피고에게 그 보증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대체조림비 1,058,100원 및 면허세 27,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⑸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4. 원고에게 ‘어스 앵커(Earth Anchor) 공사에 대한 군부대 동의서를 제출하고, 경사도가 심하므로 시공시 안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사착공계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2. 26. 관할부대장에게 어스 앵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후, 같은 해 3. 13. 피고에게 시공에 대한 안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군부대 동의서는 같은 달 31.까지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⑹ 한편, 원고는 1999. 4. 17. 위 주택조합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달 30.까지 말소하도록 최고하였다가, 위 주택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위 주택조합을 상대로 같은 해 10.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00. 3. 4.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15208호로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2000. 7. 3. ‘위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800,000,000원(원고가 매매대금을 위 금액으로 청구하였다)과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같은 해 9.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0%의, 같은 해 11.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같은 해 7. 18.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원고가 1996.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25.까지 매매대금을 앞당겨 지급한 후, 같은 해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규정한 영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1997. 1. 25.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취득세 등 추징 가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기·등록이 등재된 이상, 뒤에 계약해제로 인하여 그 등기·등록이 말소되거나 권리를 종전의 주체에게 환원시키는 등기·등록이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앞선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 ‘정당한 사유’의 존부
법 제29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10582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취득세 추징의 경우와 그 중과의 경우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에 관한 판례도 함께 원용한다.) 또한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서 복지회관을 건축하려면 형질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인 1997. 1. 25.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같은 해 12. 4.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다시 4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최고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계약해제의 형식으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신의 과실 없이 1년의 기간을 넘겼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