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1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01년 6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유예기간 3년 내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29. 익산시 마동 297-3 공장용지 414㎡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1996. 3. 27.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주업무로 하면서 육계(肉鷄)가공을 위한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00. 2. 10.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37,767,960원, 농어촌특별세 40,128,7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원고의 정관을 개정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다음 주택건설을 추진중에 있었으므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4년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대지인도소송을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및 피고의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장설립불허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세율]
제1항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으로 한다.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호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 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 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 제6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호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 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 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목 :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하 생략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0호 :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본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영기, 이석봉, 정평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계 육가공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1.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공장가동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4. 3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99. 4. 2. 피고에게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양계 육가공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인 양계 육가공공장의 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정관에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당초 취득목적인 양계 육가공제품 제조공장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사항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3년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 4. 2.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공장설립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후 1999. 5. 13.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1997. 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최근식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20.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00. 2. 18.경에 서해운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예기간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29. 익산시 마동 297-3 공장용지 414㎡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1996. 3. 27.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주업무로 하면서 육계(肉鷄)가공을 위한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2000. 2. 10.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37,767,960원, 농어촌특별세 40,128,7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원고의 정관을 개정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다음 주택건설을 추진중에 있었으므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4년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대지인도소송을 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및 피고의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장설립불허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 [세율]
제1항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으로 한다.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호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 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 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제1항 : 법 제112조 제2항 제6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호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 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 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목 :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하 생략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0호 :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본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영기, 이석봉, 정평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계 육가공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1. 29.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공장가동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4. 3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99. 4. 2. 피고에게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양계 육가공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신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인 양계 육가공공장의 신축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정관에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당초 취득목적인 양계 육가공제품 제조공장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사항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3년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 4. 2.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공장설립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후 1999. 5. 13.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1997. 2.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최근식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20.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인 2000. 2. 18.경에 서해운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예기간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