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13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2년 9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장애사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예기간 도과의 책임만을 물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을 행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앞 부분에다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때문에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장애사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예기간 도과의 책임만을 물어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는 앞서 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정할 때 충분히 참작되었음).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앞 부분에다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때문에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장애사유)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예기간 도과의 책임만을 물어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는 앞서 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정할 때 충분히 참작되었음).
3.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