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0구83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03년 11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쌍용유니참도 쌍용그룹의 그룹공통경비를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 중 그룹공통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에 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가, 1999. 4. 30. 원고에게 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금 26,692,5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36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해 5. 31. 원고에게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금 47,895,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76,90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금 81,494,3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0,571,75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6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금 95,610,1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3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류(紙類)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번암리 9소재에 제지공장(이하, ‘조치원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바,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① 화장지 등의 견본품이라고 표시한 견본품 이외에 그러한 표시가 안된 정품(正品)도 무상으로 대리점 또는 직거래처에 교부하고 아래 나.①항의 표와 같이 그 제조원가 합계 9,397,730,824원을 광고선전목적의 견본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② 1995. 5. 4.쌍용파이낸스주식회사(이하 ‘쌍용파이낸스’라 한다)의 기업어음 30억원(만기일 1995. 8. 9., 이자율 14.5%), 1995. 5. 27.쌍용중공업주식회사(이하 ‘쌍용중공업’이라 한다)의 기업어음 50억원(만기일 1995. 11. 23., 이자율 13.9%)을 각 매입한 다음,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어음으로 인한 수입이자 458,342,465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같은 사업연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15,153,230,918원을 손금에 산입.

③ 그룹기구운영비, 홍보비, 연수원 교육비 등쌍용그룹의 공통경비 중 계열사의 매출액과 총자산 등의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된 비용을 전액 손금에 산입.

나.역삼세무서장은 위 ① 내지 ③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부인한 것을 비롯하여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료, 대리점 등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보조금 등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후, 원고에게 별지 1. 세액계산표의 ‘㉠최초 결정’란 기재(다만, 끝자리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와 같이 1999. 3. 19. 1993사업연도 법인세 989,926,250원을, 같은 해 4. 19. 1994사업연도 법인세 1,905,271,98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468,056,9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68,499,020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① 아래 표와 같이 견본비 제조원가 합계 9,397,730,824원 중 각 사업연도별로 견본품이라고 표시된 순수견본품 원가를 제외하고 견본품 명목으로 지급된 정품의 원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정품시가 5,436,182,138원(이하 ‘이 사건 정품지원금’이라 한다)을구 법인세법(별지 3. 관련 법령 참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접대비로서 그 전액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②쌍용파이낸스와쌍용중공업은 모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원고가 그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5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지급이자 15,153,230,918원 중 총차입금에 대한 위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447,479,566원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신고시 익금으로 계상한 위 기업어음의 수입이자에 관하여는법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원고가 위 어음의 수입이자로 신고한 이자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33,052,334원을 익금에 추가로 산입.

③쌍용유니참주식회사(이하 ‘쌍용유니참’이라 한다)는 원고가 그 주식의 45%를 소유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쌍용그룹의 계열회사인데 그룹공통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원고가쌍용유니참이 부담하여야 할 그룹공통경비도 대신 부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법 제20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그룹공통경비 중 원고와쌍용유니참의 매출액과 총자산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쌍용유니참부담분 합계 166,731,158원(1994사업연도 11,822,466원, 1995사업연도 68,323,414원, 1996사업연도 86,585,278원)을 손금에 산입.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관할내의조치원공장에 대하여 별지1. 세액계산표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999. 4. 30. 1993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금 26,692,560원을, 1999. 5. 31. 1994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금 47,895,500원, 1995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금 81,494,310원, 1996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 금 95,610,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역삼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위 나.의 ①항 내지 ③항에 대한 취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상근임원급료를 포함한 6개 항목을 손금산입하거나 부인을 취소하여 별지1. 세액계산표 ‘㉡심사청구 감액’란 기재의 금액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불복에 따른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르바이트비생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같은 표 ‘㉢심판청구 감액’란 기재의 금액에 대하여 감액경정함으로써역삼세무서장이 1999. 4. 19. 원고에게 한 부과고지한 최종법인세액은 별지1. 세액계산표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3,232,607,260원(1993사업연도 748,801,970원, 1994사업연도 581,572,085원, 1995사업연도 906,417,843원, 1996사업연도 995,815,362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아래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사유를 들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한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당초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 ①의 정품지원금에 대하여 : 이 사건 정품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인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위 ②의 기업어음 매입에 대하여 :쌍용파이낸스와쌍용중공업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위 각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위 ③의 그룹공통비용에 대하여 :쌍용유니참은 그룹공통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분담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고쌍용유니참의 그룹공통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과 같다.

4.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위 ①의 정품지원금에 대한 주장부분에 대한 판단



⑴ 접대비의 개념과 요건



법 제18조의2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3항 본문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대비 손금산입규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지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지만,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법 제18조의2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참조). 그리고법 제18조의2가 손금산입규제의 대상을 “접대비”라고 부르면서 이를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여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어디까지나 그 성질이 사회통념상의 접대비·교제비·사례금(기밀비에 대하여는 뒤에서 본다)과 유사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의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개념을 도외시한 채 “이에 유사한 비용”을 “사업에 관계 있는 자를 상대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낭비적·비생산적 비용”과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회통념상 접대비·교제비·사례금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그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사전상 접대비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교제비는 “교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례금은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접대비”는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접대비의 요건으로는 ①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일 것, ②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고, 지출의 목적이 위와 같은지의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⑵ 판매장려금의 개념과 요건



원고는 이 사건 정품지원금이 ‘판매촉진비’라고 주장하나, ‘판매촉진비’란 상품의 수요를 늘려 가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세무상으로는 여기에 속하는 비용들을 접대비와 그 밖의 각종 비용으로 세분하여 그 취급을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촉진비’라는 개념은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뒤에서 보듯이 손금산입되는 일정한 비용들로부터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정립되는 개념이고, 또 그 개념적 요소의 일부가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판매장려금’이라는 개념은 세무상으로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품지원금이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금이라면, 이는 일견 ‘판매장려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판매장려금’의 개념 및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판매의 장려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 사업자에게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하는 것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함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 및 방법이 위와 같다면,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이나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출하는 비용도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교부되는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이 거래처인 사업자에게 수익 내지 거래대가의 수정액(修正額)으로 귀속되는 성질의 것이고, 또 그 교부행위는 명백히 거래상의 금품 수수로서 단순한 선물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장려금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한편, 규칙 제4조 제1항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려금이 손비의 일종인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판매장려금은 본래 “판매를 장려하는 뜻으로 보조해 주는 돈”으로서, 급여 등과 달리, 반드시 의무의 이행으로 수수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는 점, ② 영업지역의 사정은 지역이나 상품 또는 거래처마다 상이하고, 또 급속히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모든 거래처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지급기준을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만약 사전약정의 존재를 손금산입되는 판매장려금의 요건으로 본다면, 위에서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 판매장려금에 포함시킨 것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약정의 존재는 당해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징표일 뿐, 손금산입되는 판매장려금의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 또는 영이 판매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규율을 규칙에 위임한 바 있는지의 여부를 보건대,법 제21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규칙에 대한 위임규정이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그 위임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규칙 제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부분은 손금산입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상위법규의 위임 없이, 더구나 부당하게 좁힘으로써 과세요건을 완화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994. 12. 22. 법인세법 제17조가 개정되어 기업회계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1995. 3. 30.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규칙 제4조 제1항이 삭제되었고, 그리하여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사전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 제17조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 부칙 제2조 본문,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본문,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 등 참조}. 그러므로 판매장려금은 ‘판매의 장려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또는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의 요건으로는 ① 판매의 장려를 위하여 지출한 것일 것, ②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또는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출한 것일 것, ③ 상대방 사업자 그 자체에 대한 교부일 것, ④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의 교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위 ①의 요건은 금품의 교부가 구매장려의 의미 또는 거래처의 판매강화를 위한 경비보조나 수입보전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②의 요건 중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지출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의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든지,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신상품을 특별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거래처에 대하여 특별하거나 할증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거래처의 협력정도를 감안하여 지출한다’는 것은, 판매정책이나 매출대금 회수 등에 협조적인 거래처에 대하여 다른 거래처의 경우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⑶ 이 사건 정품지원금의 성격



살피건대, 갑제5, 6호증, 갑제7의 1, 2, 갑제8, 9호증, 갑제10의 1 내지 6, 갑제11 내지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제15 내지 17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10, 갑제19호증의 1 내지 6, 갑제20호증의 1 내지 5, 갑2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는 물론 그 전후로도 아르바이트생 지원, 견본품 또는 정품 지원, 추가 할인, 추가 리베이트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 및 직거래처들을 지원한 사실, 그 지원은 매달 원고 본사에서 판매촉진비 예산을 수립하여 이를 각 영업소에 배부하면, 각 영업소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대리점 및 직거래처들을 대상으로 평균매출액과 그 달의 판매목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해당 대리점 등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본사에 품의서를 올리고, 그러면 본사에서 품의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정품의 지원은 주로 판매가 부진한 대리점 등이나 경쟁사의 영업조직 혹은 중간상인과의 경합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 또는 고객사은행사를 하는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사실, 원고의 대리점들 가운데에는 1994.부터 설립된 경영관리대리점과 1997. 설립된 총판법인대리점이 있는데(1997. 11.말 현재 4개 영업부 산하의 127개 대리점 중 5개가 경영관리대리점이고, 6개가 총판법인대리점이다. 한편, 1993.경에는 대리점이 약 130개였고, 직거래처는 약 1,000개였다), 경영관리대리점과 총판법인대리점에서는 원고로부터 하달된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을 제26호증의 3) 또는 ‘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제40호증의 일부)에 따라, 지원받은 정품의 가액을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 중 지원품 항목에 계상하는 한편, ‘전월재고+당월입고+지원품-당월재고-재고손실’의 계산식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한 사실, 위와 같은 정품지원 과정에서 이 사건 정품지원금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원고가 각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 판매목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력의 강화가 필요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촉진비 예산으로써 정품을 지원하였고, 또 그 정품은 이를 지원받은 상대방 사업자 측에서 수익에 계상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위 정품지원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정품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정품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품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⑷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①이 사건 정품지원금 5,436,182,138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②의 기업어음 매입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참조).

⑵ 그런데, 갑제24호증, 갑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쌍용중공업의 주식 34.3%를 보유하고 있으며,쌍용파이낸스의 주식 5.7%를 보유한쌍용양회주식회사가 원고의 주식 31.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쌍용파이낸스는 1995. 5. 4. 액면금 합계 30억원의 기업어음을 만기일 같은 해 8. 9.로 발행하여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합계 67억 5,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동아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각 할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기업어음 30억원 전액을 이자율 14.5%로 인수하였고,쌍용중공업은 같은 해 5. 27. 액면금 합계 50억원의 기업어음을 만기일 같은 해 11. 23.로 발행하여엘지종합금융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 합계 3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로부터 각 할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엘지종합금융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기업어음 50억원 전액을 이자율 13.9%로 인수한 사실, 한편, 당시의 기업어음 평균수익률은 1995. 4.말에는 15.04%, 같은 해 5.말에는 15.53%이었고, 원고의 당좌차월 잔액은 같은 해 4. 약 29억 9,932만원에서 같은 해 5.에는 약 84억 38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5. 중 다른 단자회사들로부터 140억원을 대출이자율 14.9%로 차입하기도 하였고, 1998. 3.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스스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사실, 또한, 원고가 인수한 기업어음 이외에쌍용파이낸스와쌍용중공업이 발행한 다른 기업어음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인수되었는지와쌍용파이낸스와쌍용중공업의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자금사용목적과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쌍용중공업및쌍용파이낸스는 모두 원고에게 있어서법 제20조,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단자회사의 어음할인과 원고의 어음 매입이 모두 그 기업어음의 발행 당일에 이루어 진 점, 원고가 기업어음을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는 제3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자회사에서 할인한 기업어음 전액을 원고가 인수한 점, 원고가 위 기업어음을 인수한 시기에 원고의 당좌차월 잔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단자회사로부터 거액을 차입하는 등 당시 원고가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그 차입금의 대출이자율(14.9%)이 위 기업어음의 수입이자율(14.5%, 13.9%)보다 높은 데다가 원고가 인수한 기업어음의 수입이자율은 당시 기업어음의 평균수익률보다 낮아 위 기업어음의 인수가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1997사업연도에는 원고 스스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매입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신고한 점 등 이 사건 기업어음 인수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인수는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그 어음금 상당액을 직접 특수관계에 있는 어음발행 법인들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위 기업어음을 인수한 단자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관계법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②의 기업어음매입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②위 기업어음매입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하고, 정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 ③의 그룹공통경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22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쌍용유니참은 그 주식을일본 유니참사가 50%, 원고가 45%,주식회사 쌍용저팬이5%를 각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 원고는쌍용유니참의 직원에 대하여 연수원에서의 교육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기도 하고, 1995. 4.부터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전산지원을 행하였으며, 1997. 12. 원고와쌍용유니참,일본 유니참사의 사장 등 4인이 회의를 하는데 그 비용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여 왔다.

㈐쌍용그룹의 그룹공통경비 분담기준을 보면, 연수원 교육직접비, 사보제작비, 신입사원 공개채용비용, 그룹역사관 설치비는 그룹 내의 각 사별 연수인원, 소요부수, 채용인원수 등 직접수혜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기부금, 단체회비, 홍보직접비, 기업문화비용은 세전이익 40%, 매출액 30%, 총자산 30%로 계산한 각 사별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그룹기구 운영비, 그룹차원 자문료, 연수원 교육간접비, 항공기 비용, 그룹기구 인건비, 우이동 연수원, 강남교육장, 기타비용은 매출액 50% 총자산 50%로 계산한 회사규모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쌍용그룹은 그룹공통경비를 1994사업연도에는 원고 등 16개사, 1995사업연도에는 원고 등 15개사, 1996사업연도에는 원고 등 18개사에 위 기준에 따라 각 계열사에 배분하면서,쌍용유니참은 그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⑵ 판단



피고는 위 ‘⑴의 ㈏’항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원고가쌍용유니참이 부담하여야 할 그룹공통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쌍용유니참의 그룹공통비용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쌍용유니참에게도 그룹공통경비의 발생원인이 있음이 인정되어쌍용유니참이 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⑴의 ㈏’항의 인사발령, 전산지원, 회의비용지급 등은 모두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위 ‘⑴의 ㈐’항에서 본 그룹공통경비의 발생항목과 무관할 뿐 아니라, 그 인사발령의 내용대로쌍용유니참의 직원이 그룹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직접비는 직접수혜기준에 따라 배분될 내용에 불과하여 각 사별 부담능력이나 규모에 따른 그룹공통비용 전부를쌍용유니참에게 부담지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그룹공통경비에 관하여 그 항목별로쌍용유니참에게도 이를 부담시켜야 할 발생원인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쌍용유니참이 교육직접비조차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쌍용유니참직원에 대한 교육직접비가 원고 직원에 대한 교육직접비로 계상되어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그룹공통비용을 배분받은 15 내지 18개 계열사가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지 이를 전부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고가쌍용유니참의 교육직접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대신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쌍용유니참도쌍용그룹의 그룹공통경비를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중 위③의 그룹공통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에 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의 계산



피고가 손금에 불산입한 ①이 사건 정품지원금(1993사업년도 1,069,518,831원, 1994년사업연도 791,624,913원, 1995사업연도 1,228,823,961원, 1996사업연도 2,286,214,433원) ③그룹공통경비(1994사업연도 11,822,466원, 1995사업연도 68,323,414원, 1996사업연도 86,585,278원)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차감납부하여야 할 1993사업연도 내지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2-4.의 각 세액계산표의 ‘135 차감징수할 세액’란 기재와 같고, 한편, 당시 연기군세조례에서 정한 법인세할 주민세율은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의 7.5%,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의 10%이고, 원고의 전체공장대비조치원공장의 종업원비율 및 건축물비율의 평균은 별지 2-5 세액계산표 ‘㉰항’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조치원공장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5 세액계산표의 ‘㉱ 산출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정당한 주민세액은 별지1. 세액계산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3,367,070원(원래는 3,366,854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4,176,909원,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10,571,754원,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할 주민세 2,437,531원이 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1994사업연도,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