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61275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8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시◎일반산업단지 안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토지36,609.4㎡,건축물12,287.25㎡)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그 중 건축물은‘제1공장’, ‘제2공장’이라 한다).

구분취득물건취득일취득사유취득가액1공장◆시 ◎동 559 외 1필지 25,072.2㎡2014. 11. 19.매수4,551,983,260원 ◆시 ◎동 559 지상 7,382.31㎡2014. 9. 24.신축3,074,545,454원2공장◆시 ◎동 561 8,518.6㎡2015. 10. 21.매수1,546,594,420원 ◆시 ◎동 561 지상 4,904.94㎡2016. 2. 2.신축3,603,883,470원토지◆시 ◎동 566 3,018.6㎡2016. 6. 17.매수548,041,920원



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시 피고로부터,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원고는2016. 7. 5.△시멘트 주식회사(이하‘△시멘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기간을2016. 7. 11.부터2019. 9. 30.까지,총 임대료를20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시멘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토지면적건축물면적임대율전체 면적임대 면적전체 면적임대 면적원고 사용제1공장25,072.2㎡23,936.43㎡7,498.26㎡7,158.25㎡340.01㎡95.46%제2공장11,537.2㎡11,537.2㎡4,904.94㎡4,904.94㎡-100%합계



마.피고는 원고가2016. 7. 5.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1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7. 12. 1.△△△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7.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5. 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산업단지 내에서 원고가 취득한 산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래 용도대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시멘트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이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도 피고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에게 대기업인△시멘트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피고는 원고에게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서면회신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적극 협조하였다.원고는 이와 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그로부터2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그런데도 이와 다른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사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괄호규정에서‘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와 함께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위 괄호규정의‘공장용 건축물’을 그 본문규정의‘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그 임대가 괄호규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 관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 참조].

나)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2014. 9.경 제1공장을, 2016. 2.경 제2공장을 각 취득한 사실,원고는2016. 7. 1.△시멘트에게 제1, 2공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부분을 임대하였고,△시멘트는 그 무렵부터 위 공장에서 몰탈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공장용 건축물인 제1, 2공장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시멘트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2. 11. 26.선고2001두9103판결 참조).

나)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2016. 5. 4.부터2016. 6. 10.까지 총4회에 걸쳐 피고에게 제1, 2공장의 일부를 대기업에 해당하는 동종 협력사에게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면 질의를 한 사실,피고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등을 근거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임대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과세관청으로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다른 감면규정 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단서에서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를 포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시멘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부분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나,설령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시멘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처분한 이상 위 조항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