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6구합50325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30일 선고:

판결요지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 10. 12.원고는 신탁업자로서,□□□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서.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인‘□□□ ◇◇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를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주식회사△△▽▽은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에 원주시 단계동1123토지 지상에 지하5층,지상7층 규모의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그 공사가 진행 중이던2011. 10. 25.원고,□□□자산운용 주식회사,주식회사△△▽▽,▣▣건설은,주식회사△△▽▽이□□□ ◇◇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의 신탁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및 지위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는2011. 10. 25.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홀딩스 주식회사(이후◇◇◇◇에스앤디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라 한다)에15년 동안 임대하되,◇◇◇◇는 임대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을 임대차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며 개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는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파트너스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가 임차한 부분에 공사를 하였다.

마.피고는2011. 12. 19.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5개 층(주차장 및 판매시설),지상1개 층(출입구 및 하역장 부분)연면적 총58,245.70㎡부분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원고는2012. 2. 16.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 취득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액을79,733,519,488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바.피고는2012. 3. 27.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원고는2012. 4. 6.과세표준액을 임시사용 취득신고 이후의 공사에 따른1,129,467,582원을 증액한80,862,987,07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사.피고는,◇◇◇◇가 별지1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내역’기재와 같이 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공사대금10,782,130,95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2015. 9. 18.취득세 등의 과세를 예고하였고, 2015. 12. 21.취득세479,114,750원,지방교육세25,652,830원,농어촌특별세29,909,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부터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일부 계약서들에는 공사범위도,공사예정일정표,계약내역서 등의 서류나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 공사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사건 공사의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일체가 아니고,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이 사건 공사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주위적으로,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사용승인일인2012. 3. 27.이후에 공사대금 청구가 있었던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2기재와 같다.

4.판단



가.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및 그 취득가격의 산정 기준



1)구 지방세법(2013. 1. 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7조 제3항에 의하면,건축물 중 조작(造作)설비,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시설물의 물리적 구조,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3. 7. 11.선고2012두1600판결 등 참조).

2)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구「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이 경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4호증,을 제1부터20호증의 각 기재,갑 제15호증의 영상,증인 염○호의 증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홍○기의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과'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무렵에 모두 완공되었다」고 인정된다.

1)공사의 목적



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서,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주용도'는‘판매시설(백화점)’이다.

나)◇◇◇◇는 백화점인‘◇◇◇◇ ◈◈◈ △△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원고가2011. 12. 19.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에는◎◎마트가 필요한 공사를 한 후 입점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를 한 부분은 백화점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롯데마트가 입점한 부분과 공간 상 명확히 구분된다.

라)◇◇◇◇가 백화점 운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그렇게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2)공사가 이루어진 시기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무렵부터▣▣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백화점을 개점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3)과세표준 산출의 경위



피고는2015. 9. 7.◇◇◇◇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그 과정에서◇◇◇◇측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정원장 등을 전달받았다.피고는◇◇◇◇직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정원장에서 이동식 집기,비품, POS기기와 같은 전자제품 등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제외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와 원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당시 작성된 계정원장이나 이에 근거한 과세표준 산출 내역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4)공사의 내용



가)원고는 제7공구 관련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를 우연히 입수하였다면서,도급계약서에 나타난 이 부분 공사내역 중‘싱크대,안내데스크 등에 관한 비용,싱크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시 전원 공급 차원에서 든 비용,이 부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싱크대,안내데스크 및 이를 위한 전원 공급 시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인 백화점의 영업에 필요하고,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원고는 제5공구 공사내역 중‘메지(줄눈),합판,페넬,프레임,접합유리,하부수납장,테이블,데스크,걸레받이,접합유리도어,석고보드 등박스’,제7공구 공사내역 중‘등박스,단천정,조명(바리솔),펜던트,몰딩,스피커나 디퓨저 설치를 위한 타공’,제9공구 공사내역 중‘코너재료,분리대,합판, SIGN,사은품 데스크,등기구’의 경우 실내 장식품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사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 천장,벽면,바닥공사 등의 구성물 등을 이루는 것들로서 그 물리적 구조,용도와 기능 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원고는 제12공구 공사는‘집기공사(가구공사)’및‘집기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공사(가설공사,바닥타일 공사,천정공사,전기공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무관하고,이 부분 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의1부터3)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합하면3억6,500만 원인데,피고는 이보다800만 원 더 많은3억7,3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사 역시 개별 입점 점포가 아닌 백화점 운영을 위한 건물 자체의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적하는 계약서와 과세표준의 차액은,제12-3공구에 관한◇◇◇◇와 디자인 솔 사이의2012. 2. 20.자 도급계약서(을 제12호증의3)에서는 공사대금 중 준공금을4,725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2. 4. 23.준공금으로 계약서 기재보다800만 원 더 많은5,525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와 같이 증액된 준공금이◇◇◇◇의 계정원장에 기입된 점,◇◇◇◇의‘자산별 상세현황’에도 증액된 제12공구 공사대금 합계액인3억7,300만 원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이 부분 공사대금은 공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증액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라)원고는‘기계공사,소방공사,전기공사,통신설비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부분 공사의 주체,공사가 이루어진 시기,이러한 공사는 오늘날의 백화점 건물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공사의 성격 상 그로 인한 시설물은 건축물 그 자체를 이루거나 구 건축법(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4호의‘건축설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부분 공사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원고는‘◇◇◇◇럭셔리공사’, ‘사인공사’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럭셔리공사‘(’럭셔리 컬렉션 공사‘)는 통상 백화점에 있는 명품관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특정한 입점 점포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일반적으로 백화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사인공사’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물을 건물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분리된 이후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적어도 이 부분 시설물은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볼 때 사회통념상 건축물 자체와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사에 따른 시설물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인정된다(감정평가사 홍○기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 부분 각 공사에 따른 시설물을‘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여부가 불분명한 시설물’이라고 감정하였으나,위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홍○기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가치 증가액은11,682,416,930원으로,여기에서 이 부분 각 공사에 관한 과세표준액720,000,000원을 빼더라도 남은 건물가치 증가액10,962,416,930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분인10,782,130,950원을 초과한다).

바)그 밖의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천장,벽,바닥공사,화장실공사,플로어덕트,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비,층별 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서,그에 따른 시설물 역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4)공사의 완공 시기



가)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한 부분에는◎◎마트가 입점하였다.◇◇◇◇는 백화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이 있었던 부분과 공간 상 구분되는 별개의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는2012. 3. 31.에 백화점을 개점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다)◇◇◇◇가 주식회사△△맨 등과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별지1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내역’의 각‘취득금액’기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2012. 3. 31.에 모두 완료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공사가 이보다 더 지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라)피고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와 기성검사 내역을 검토하고◇◇◇◇직원의 확인 등을 거쳐 공사기간이2012년4월 이후인 공사내역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마)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의 완공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과4일 가량 차이가 나기는 하나,적어도 사용승인일 무렵에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성 단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공사대금은 기성검사 이후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지급이 완료되었으며,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진행되었고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일부 공사대금이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되었거나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사용승인일 무렵 완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6)그 밖의 사정



가)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취득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더욱이 원고는2012. 2.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시사용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도‘부대공사비용’으로‘◎◎마트 공사비’ 7,070,409,437원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킨 바 있다.이 사건 공사로 인한 총 공사대금은10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이러한 사정과,원고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원고와◇◇◇◇의 관계,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와의 거리,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무렵에 모두 완공되었다고 판단되며,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원고가 드는 대법원2013. 9. 12.선고2013두7681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소결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설물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