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7구합90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6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구◎동 000답5,64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이 사건 토지는1998년경□□광역시○○4개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또는‘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2016. 7. 12.원고에게2016년도 재산세3,555,080원,지방교육세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1천분의0.7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에서‘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전·답·과수원’에 관하여“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구◎동 000답5,64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이 사건 토지는1998년경□□광역시○○4개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또는‘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2016. 7. 12.원고에게2016년도 재산세3,555,080원,지방교육세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1천분의0.7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에서‘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전·답·과수원’에 관하여“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