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8누5351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4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내지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광역시장은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광역시○○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2001. 1. 20.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갑 제1, 3호증”을“갑 제1내지3호증”으로 고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에 따른 갑 제3호증고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로 결정되었을 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른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위 법률상“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조에서,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내지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광역시장은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광역시○○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2001. 1. 20.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갑 제1, 3호증”을“갑 제1내지3호증”으로 고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에 따른 갑 제3호증고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로 결정되었을 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른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위 법률상“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조에서,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