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0143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7일 선고:

판결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