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9구합68039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2013. 4. 3.○○ ○○ ○○동000-1외49필지 대지17,865.80㎡지상의 기존건물44동(이하‘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5개동353세대(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아파트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였고, 2018. 10. 29.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14. 12. 19.부터2015. 1. 19.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고,각 배정받은 조합원 분양분 세대(이하‘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60일 이내에 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2.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별지2표‘취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2. 21.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별지2표 기재‘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를,원시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 전단이 적용되고,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이 사건 규정 후단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각 세대의 취득에 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하‘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이라 한다)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60㎡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취득 유형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이 사건 규정 및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여,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것이다(대법원2010. 8. 19.선고2010두6427판결 취지 참조).
(2)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공동주택은,조합원들이 기존의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조합원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대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2013. 4. 3.○○ ○○ ○○동000-1외49필지 대지17,865.80㎡지상의 기존건물44동(이하‘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아파트5개동353세대(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아파트는◇◇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였고, 2018. 10. 29.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14. 12. 19.부터2015. 1. 19.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고,각 배정받은 조합원 분양분 세대(이하‘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대를 임대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용승인일 전 또는 사용승인일부터60일 이내에 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2.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별지2표‘취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2. 21.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별지2표 기재‘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대를,원시취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 전단이 적용되고,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이 사건 규정 후단이 적용되므로,이 사건 각 세대의 취득에 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하‘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이라 한다)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60㎡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취득 유형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이 사건 규정 및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여,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조합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 볼 것이다(대법원2010. 8. 19.선고2010두6427판결 취지 참조).
(2)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공동주택은,조합원들이 기존의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므로,조합원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건축한 주택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원시취득)되었거나 최초로 분양(승계취득)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를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세대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대목적으로 배정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