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20누32441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세대를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규정 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세대를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60㎡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규정 후단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고,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도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