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9044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8월 27일 선고: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