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44282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9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0. 8. 2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