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58027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8조),앞서 본 바와 같이○○시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시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또한○○○○연수원 발간2012년 및2015년 지방세실무와2012년 세무조사실무 교재에는‘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6, 12, 13호증),위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2005. 3. 24.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시는 이와 달리2010년 및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으므로○○○○연수원 발간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과 같은 관행이 피고에게 성립·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9. 6. 13.자2019두35602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8조),앞서 본 바와 같이○○시는2010년부터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시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또한○○○○연수원 발간2012년 및2015년 지방세실무와2012년 세무조사실무 교재에는‘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6, 12, 13호증),위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2005. 3. 24.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시는 이와 달리2010년 및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부동산 취득세 운영실무’를 발간하였으므로○○○○연수원 발간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과 같은 관행이 피고에게 성립·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9. 6. 13.자2019두35602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